독자로부터의 질문
●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그러한 사람이 회중 내에서 본이 되는 면으로 사용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약혼을 하거나 그것을 파기하는 일은 모두 심각한 단계이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들이다. 어느 한쪽이 회중의 장로들에게 불평을 하거나 또는 약혼을 파기한 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존경심이 결여됨으로 회중 내에 있는 얼마의 사람들이 지장을 받는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장로들은 그러한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지장을 받는 사람이 관련된 원칙들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이스라엘’ 제도하에서, 약혼한 여자들은 그 약속에 예속된 신분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들이 어떠한 부정한 일을 범하게 되면 결혼한 여자들과 똑같이 취급되었다. (신명 22:23, 24) ‘이스라엘’ 남자들은 보다 자유로웠으며, ‘나사렛’ ‘요셉’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약혼을 파기할 수 있었다. 마태 1:19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명 24:1 비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언약 하에 있지 않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약혼한 여자는 그 당시처럼 그렇게 예속된 신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5:37에는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너희는 다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라.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오는 것이다.” (새번역) 문맥을 살펴 보면, 그분은 여기서, 말을 할 때 다반사로 맹세하는 습관 즉 상투적으로 하늘이나 ‘예루살렘’ 또는 뭔가를 들어 서약하는 습관을 나무라고 계셨다. 그러나 지나치게 표현하는 그런 일을 경고하셨다고 해서, 예수께서 누군가가 심각한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잠언 6:1-5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섰다가 자기의 입의 ‘말로 얽히고’ 그로 인하여 ‘잡히게 된’ 사람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제받기 위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약혼을 한 어떤 사람이 자기 역시 현명치 못한 단계를 취했음을 깨닫게 되는 수가 있다. 사실상, 약혼 전 구혼 기간 중에는 남자나 여자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보여 주며, ‘되도록이면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쓴다. 그러나 약혼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점차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들어내기 시작할지 모른다. 이제 두 사람 중 한쪽이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장로들이 파혼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특별한 경우에, 그들은 파혼의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이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1969년 6월 1일호 「파수대」 “독자로부터의 질문”에 보면 두 가지 예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몇가지 다른 예들을 고려해 보기로 하자. 약혼 기간 중, 여자가 매우 “주제 넘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며, 머리에 대한 참다운 존경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잠언 19:13; 21:9; 27:15, 16에 묘사되어 있는 형의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나타낼 수도 있다. 또는, 그 기간 중에, 남자가 술취함, 부도덕 또는 심각한 부정직한 행위와 같은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서 매우 강한 물질주의적인 태도와 같은 어떤 결정적인 영적 약점을 알게 되는 수도 있으며,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이 남자쪽 또는 여자쪽의 영적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아마 해를 미칠 것이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족하거나 열등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매우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단지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 개성 또는 견해에 있어서의 매우 심각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은, 물론 일률적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후, 약혼을 파기하는 결정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쌍방이 약혼을 파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무시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성급히 약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중요성과 더 나아가서는 우선 상대방을 잘 알도록 애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 이웃 사랑은 약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경솔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약혼이 깨어졌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인식하게 할 것이다.
사망이나 부정(그리고 성경적인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경우, 그의 마음 상태는 고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반려자를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 더 성급히 약혼을 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른다. 감정의 균형을 얻은 후, 그는 그 약혼이 현명치 못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장로의 경우, 이것은 그의 확고함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환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나 봉사의 종, ‘벧엘’ 성원 또는 기타 전 시간 봉사자와 같은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장로의 회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하는 그 한가지 행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전모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의 과거의 행실이 그러한 문제를 경솔히 처리하는 경향 또는 사고방식을 나타낸다면, 장로들은 그를 어떠한 본이 되는 위치에서 옮기도록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약혼을 파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가 다른 사람이 그에게 관심과 흥미를 갖게 했거나 그의 행위가 변덕스러움을 나타낸 것임을 알게 될지 모른다. 만일 상당히 많은 회중 성원들이 그런 사람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합당한 고려를 나타내야 한다. 지방적인 태도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 하면, 어떤 나라나 종교들은 다른 데 비하여 그러한 마련과 관련하여 아주 엄격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없으며, 그 사람이 스스로 타인들에 대하여 신중하고 양심적이며 사려깊음을 나타낸다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하는 그 결정 때문에 본이 되는 위치에서 옮기거나 또는 회중에서의 특권을 제한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언제나 결정적 요인은 약혼을 파기할 만한 타당성있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