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로부터의 질문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난 후에, 어떤 병원에서는 태반과 탯줄 속에 들어 있는 혈액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태반과 탯줄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 대해 염려해야 합니까?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출산을 하게 될 병원에서 그런 일이 행해진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의사에게 태반과 탯줄을 없애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단히 알리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을 생물체에서, 즉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서 추출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호르몬들은 새끼를 밴 말의 오줌에서 추출해 낸 것입니다. 말의 혈액은 파상풍 혈청의 공급원이 되어 왔으며, 질병과 싸우는 감마 글로불린은 오랫동안 사람의 태반(후산[後産] 물질)에 들어 있는 혈액에서 추출되어 왔습니다. 항체가 풍부히 들어 있는 혈액을 처리하여 감마 글로불린을 추출해 낼 수 있도록, 일부 병원에서 보존하여 냉동시킨 태반들을 나중에 약품 제조소에서 거두어 가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좀더 최근에, 연구가들은 후산 물질에서 채취한 혈액을 사용하여 백혈병 가운데 한 유형을 치료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러한 혈액이 일부 면역계 장애를 치료하는 데에, 또는 골수 이식 대신 사용하기에 유용할지 모른다는 이론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자녀를 치료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경우에, 후산 물질에 들어 있는 혈액을 추출하여 냉동 보관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뉴스 보도와 광고가 있어 왔습니다.
태반의 혈액을 그처럼 상업화하는 것은, 하느님의 완전한 법에 따라 사고 방식을 틀잡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피를 신성한 것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분이 승인하신 피의 유일한 용도는 제단에서 희생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17:10-12; 비교 로마 3:25; 5:8; 비교 에베소 1:7) 그 밖의 경우에는, 생물의 몸에서 빼낸 피를 지면에 쏟아서 없애야 하였습니다.—레위 17:13; 신명 12:15, 16.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을 사냥하거나 사육하는 닭이나 돼지를 잡을 때, 피를 빼서 제거합니다. 그들이 그 피를 글자 그대로 지면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피를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없앤다는 것이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입원한 그리스도인들은 배설물이든 병든 조직이든 혈액이든, 자기 몸에서 나온 물질을 없애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는 먼저 특정한 검사를, 이를테면 소변 검사나 종양 조직의 병리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하고 싶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법에 따라 그 물질을 없애 버립니다. 몸에서 나온 그러한 물질을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의학적으로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간 환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요청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통상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환자는 관련된 의사에게 그 점에 관해 언급하면서, 자기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한 물질을 모두 없애 버리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일반 환자는 이 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후산 물질이나 몸에서 나온 그 밖의 물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그러한 일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수대」 1997년 1월 1일 호에 나오는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자”라는 기사는 소아 성애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이 행위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합니까?
「웹스터 신 대학생용 사전 제9판」(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은 “소아 성애”(pedophilia)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어린이를 선호하는 성도착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부면의 행위는 신명기 23:17, 18(「신세」 참조)에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에서 하느님께서는 신전 남창(“또는 ‘미동’, 즉 성도착 행위를 할 목적으로 둔 소년”, 「신세—참조주」 각주)이 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또한 누구든지 “개 같은 자”(“필시 비역하는 자; 특히 소년과 항문 성교를 행하는 자”, 「신세—참조주」 각주)의 소득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것을 금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참조 자료와 세속 참조 자료는 「파수대」에서 다룬 행위가, 성인이 어린이를, 애무를 포함하여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임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