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주 대법원이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다
미국 코네티컷 주 대법원은 1996년 4월 16일,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옹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 법원에서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1994년 8월, 여호와의 증인인 넬리 베가가 첫아이를 분만한 뒤에 심한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출혈을 멎게 하려고 애썼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베가 부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측은 수혈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 내려고 하였습니다. 베가 부인은, 입원 기간 중 혈액이나 혈액 제제를 자기 몸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의료 면책 각서에 이미 서명을 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병원측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측은 수혈을 강행하는 것이 갓난아이의 최상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갓난아이에게는 자기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원심 법원 역시 관심을 나타낸 점은, 혈액 유실만 없다면 베가 부인이 젊고 건강한 여자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여, 베가 부인의 남편과 변호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명령을 내렸고 수혈이 행해졌습니다.
얼마 후, 이 사건은 코네티컷 주 대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병원측의 행동은 베가 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이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판결은 이러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의 심리는 한밤중에, 쌍방이 논증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극도의 긴급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코네티컷 주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의미 심장합니다. 베가 부인의 변호사인 도널드 T. 리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환자들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병원들이 환자들의 가치관을, 종교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짓밟는 일을 막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