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함
◼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법인의 로고를 회중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로고란 쉽고 분명하게 식별되도록 고안한 명칭이나 기호 또는 상표를 가리킵니다. 워치 타워 로고는 펜실베이니아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와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타 법인들을 대표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그리스도인 회중’이 사용하는 서신 양식 상단에는 성서가 펼쳐진 모양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다른 법인들도 다양한 로고를 사용합니다.
회중이나 개인은 조직의 법인체 로고나 명칭을—또는 그것을 약간 변형시킨 것을—왕국회관, 간판, 서신 양식, 개인 물건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의 로고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공무원들과 전도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은 회중이 조직의 법인체와 어떤 법적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로고가 들어간 서신 역시 세계 본부나 지부 사무실에서 승인하거나 보낸 것으로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왕국회관이 워치 타워 법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앞으로 건축하는 왕국회관에는 워치 타워 로고를—또는 그것을 약간 변형시킨 것을—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왕국회관에서 그러한 로고를 사용하는 회중들이 간판이나 설계를 즉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드는 대규모 개조 작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경 작업의 규모가 작고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변경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건물을 개축하거나 간판을 보수할 때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