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의 견해는 무엇인가?
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시던 때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표준을 지적하셨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태 19:3-6.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은 일부다처 생활을 할 수 없다. 예수의 말씀과 일치하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전 7:2) 또한, 그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고린도 전 7:10, 11) ‘바울’은, 솔선수범한 자신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자매인 아내들’이 아님)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고린도 전 9:5.
따라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이 한 아내 혹은 한 남편이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 관계에 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갖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다처에 대한 간략한 역사
일부다처 습관은 여호와 하나님의 참 숭배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처음 일부다처 행위자로 기록된 사람은 불충실한 ‘가인’의 후손 ‘라멕’이었다. (창세 4:19) 그러나 하나님의 종 ‘노아’는 단지 한 아내와만 살았으며, 그의 세 아들도 그러하였다. (창세 7:13, 베드로 전 3:20)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한 아내가 있었다. 그러나 오랫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씨”가 약속되었음을 알았던 ‘사라’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 종 ‘하갈’과 관계하도록 권유하였고 그렇게 하여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다. (창세 16:1-4) 그 후 기적을 통해 ‘사라’가 낳은 약속된 “씨”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한 아내와만 살았다. (창세 21:2, 12; 24:67)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자기 장인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두 아내를 갖게 되었다. ‘야곱’은 첩들도 갖게 되었다.—창세 29:21-29; 30:1-13.
그러므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로 인해 일부다처나 축첩행위가 소개된 것이 아니며, 율법이 그러한 습관을 권장한 것도 아니다. 사실상,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여러 아내를 취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지만, 여러 아내를 취하는 일은 주로 탁월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사사 8:30; 역대 하 11:21) 왕들이 여러 아내를 갖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일종의 ‘신분표시’였다.—사무엘 하 16:20-22.
「시편」, 「잠언」, 「전도서」에 나와 있는 행복한 결혼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일처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잠언 5:18은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전도서 9:9은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라고 충고하였다. (시편 128; 잠언 18:22; 31:10-31 비교) 또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 가운데서 일부다처의 위험성이 강조되어 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니라].” (신명 17:17) ‘솔로몬’ 왕은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여 슬픈 일을 당하였다.—열왕 상 11:4-6.
‘모세’의 율법은 일부다처를 억제하여 여자들을 보호하였다
율법 내용은 사실상 일부다처를 막는 효과를 내었다. 자기 아내와 관계를 가졌을 때는 언제나 종교적인 의미로 하루 동안 부정하였다. (레위 15:16, 17) 그러므로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여러 아내들과 관계를 가지면 더 자주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레위기 7:20, 21; 사무엘 상 21:3-5; 사무엘 하 11:11) 상속법은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도 장자에게 두 몫의 유산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신명 21:15-17) 그러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일부다처 생활은 탐탁치 못하였다.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기는 하였지만, ‘히브리’ 여자들에게는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보다 더 존귀하고 더 훌륭한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율법은 여자들을 보호하였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유혹하여 범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였고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었다. (신명 22:28, 29; 출애굽 22:16, 17) 어떤 남자가 결혼시에 보니 자기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 비난을 하였을 경우 그는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다. (신명 22:13-21) 여러 아내를 거느린 남자는 사랑을 덜 받는 아내에게도 충분한 마련을 해주고 결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였다. (출애굽 21:10, 11) 노예로 삼기 위해 전쟁에서 사로잡은 처녀를, 그를 잡은 병사가 아내로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 후에 내보낼 경우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여자를 팔 수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였다. (신명 21:10-14) 병사들에게 포로인 처녀와 결혼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러한 처녀들에게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한 여자들이 가정이나 벗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남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을 것이며, 아마 도시의 장로들 앞에서 이혼을 함으로써 공적인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법규도 그렇고,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 두번째 남편이 사망했다거나 이혼한 경우, 먼저의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없게한 법은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저지하는 요인이 되었다. (신명 24:1-4) 더우기, 이혼 증서는 그 여자가 재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매음이나 간음한다는 비방을 그 여자가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신명 22:13-21 비교.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부다처제를 규제하기는 하셨지만 그 당시 그 습관을 자기 백성에게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규제하기는 하셨지만 폐지하지 않으신 바와 같다. 아직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의 완전한 표준으로 회복시키실 때가 아니었다. 성서 「히브리서」 필자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여러가지 동물 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인용하였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 10:5) 동물 희생에 대한 율법의 마련은 실체가 아니라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 참으로 만족스러운 희생을 바치셨다. 그 필자는 희생 제사에 대해 그리고 율법의 다른 법규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은 다만 ··· 인간적인 규칙들이며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는 때가 올 때까지 유효할 뿐입니다.”—히브리 9:10, 공동번역.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나심으로써 모든 일을 바로잡기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그분은 일부일처에 관한 하나님의 표준과, 오직 간음을 근거로 해서만 성서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표준을 명백히 밝히셨다. (마태 19:9)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태 19:7, 8.
예수의 말씀과 일치하게 오래 전에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새 언약이 시행될 때 하나님의 조처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예레미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예레미야 31:31-33; 히브리 10:16-18.
새 언약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은 죄의식을 씻어준다. 동물 희생은 결코 그렇게 해줄 수 없었다. 새 언약의 법은 단순히 돌판에 새긴 것과 같지 않다. 그 법은 마음에 기록되며, 그것은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 준다.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히브리 9:13, 14.
더우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모든 일이 단번에 바로잡아진 것이 아니다. 3년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후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 밤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한 16:12)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에 달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변화를 즉시로 이룰 수는 없으며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초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유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점에 있어서 배울 것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어떤 날을 다른 날 보다 거룩하게 지키는 일, 먹는 문제, 할례 문제 등등에 대해 사도 ‘바울’로부터 시정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인자하시고 사려 깊으시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변화를 그들에게 즉각 요구하지 않으셨다.—로마 14장; 사도 15:1-29.
일부다처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유대’인들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강행하지 않으셨다. 그때에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 3:19, 23-25)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유대’인들을 구별하셨다. 그러나 다처제를 규제한 점에 있어서도 구별이 있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그와 같은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고려하시고 점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은 이러한 일부다처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시편 103:10, 14) 인류를 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도 자기 목적의 어떤 특정한 점들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사실상 모든 죄의 흔적을 없애고 인류를 완전한 사태에 이르게 하는 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필요할 것이다. 완전 상태에서는 “완악”한 흔적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모든 부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에 일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참으심과 과분하신 친절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한다.—로마 8:21; 11: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