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기원전 73년, ‘시칠리아’에서 검노(劍奴)로 훈련받고 있던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름의 한 ‘트라키아’인이 그 수련장에서 탈출했다. 그는 ‘베수비어스’ 산에 은신하여, 도망나온 다른 노예들과 합세, 마침내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연속해서 두 ‘로마’ 군대를 격파한 그는 남부 ‘이탈리아’ 대부분을 휩쓸고 ‘알프스’ 산까지 진군했다. 그때까지 그의 군대는 약 90,000명에 달하였다. 다른 노예들이 ‘이탈리아’를 떠나기를 거절하자 그는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되돌아와 다시 ‘시칠리아’로 건너가려고 했다. 마침내 그는 새로 파견된 ‘로마’ 장군 ‘M. 리키니우스 크랏수스’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상은, 요컨대, 현대 용어로 인권 즉 자유를 향유할 권리 또는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한 인간의 투쟁사이다. 인류 역사상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났다.
인권을 보장하는 데 거듭하는 실패
“인권”이라는 말은 외관상 아주 현대적이다. 이전에는 이것을 “자연권”이라 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명칭이야 어떻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간 보호할 필요를 느껴왔던 것 같다. ‘함무라비’ 법전, ‘솔론’의 희랍 법제 개혁,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의 “변개할 수 없는 법”은 모두 자국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언제나 그 목적을 달성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네로’와 같이 법을 무시하는 폭군이 일어나곤 했다. ‘모르드개’ 시대에 악인 ‘하만’은 다름아닌 법을 이용하여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대’인 소수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했다. 매우 부유하고 권세있는 일부 사람들은 법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
이 뿐 아니라 역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집단들의 예로 가득차 있다. ‘스파르타쿠스’의 봉기는 ‘로마’ 제국 노예들의 참상을 밝히 드러낸 사건으로서, 당시 많은 노예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기까지 싸우도록 강요당하거나, 광산 및 ‘갤리’선(船)에서 문자 그대로 죽도록 혹사당했다. 고대 ‘아테네’에서 여인들의 처지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애낳는 노예 정도로나 간주된 그들은 “집에 격리되었으며, 교육과 권리는 거의 누리지 못했고, 남편들은 가재 도구 정도로나 생각했다.”고 묘사되어 있다.
‘앗시리아’인들의 잔혹성 및 ‘바빌로니아’인들이 자행한 집단 추방의 기록은 권리가 무시된 다른 계급 즉 역사상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한 편에 속한 자들을 상기시켜 준다. 가난한 사람들 역시 항상 고통을 당해 왔으며 좀 더 현대에 들어와서는 문화, 언어, 특히 인종 및 종교적 소수파는 그들의 권리를 심하게 유린당해 왔다.
이기심과 인권
그러므로 역사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법률 제도는 만인 평등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게 만들었고 투쟁, 혁명 그리고 폭동의 원인이 되었다.
이 모든 투쟁을 통하여 인간의 한 가지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이기심, 혹은 자기 중심이다. 이것은 온 인류가 인권을 누리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였으며, 일찌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렇게 주장한 것을 증명해 준다. 자유는 사람들이 일정한 도덕 수준에 달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자기 중심이 횡행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의 한 예가 영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민 반란” 때에 나타났다. 1381년 ‘와트 다일러’의 지휘를 받은 농민들의 대군중이 ‘런던’으로 행진하여 왕을 알현하겠다고 요구했다. 막 흑사병의 고통을 겪고 난 그들은 이제 당시의 지주 계급인 귀족들이 부과하는 중세와 강제 노동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수는 아마 100,000명에 달했을 것이다. 왕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고자 했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권리 일부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와트 타일러’는 살해되었으며 농민들의 요구는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기 중심은 다른 면으로도 나타났다. 어느 집단이 투쟁 끝에 마침내 어떤 권리들을 획득하고 나면,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의 유념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1789년에 ‘프랑스’ 시민들은 압제적인 귀족 정부의 통치를 폭력적으로 떨쳐 버리고는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유명한 선언문을 작성했다. 여기서 그들은 ‘프랑스’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열거하였으며, 특히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을 강조했다. 그런데 몇년 안가서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 국민은 정복 전쟁에 몰입하여 대다수 ‘유럽’ 국민들의 ‘자유, 재산 및 안전’을 침해하였다.
권리를 규정한 최초의 주요 정치 문서는 1689년 영국의 권리 장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후 대영 제국이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나 ‘타스마니아’의 원주민 등 대다수의 피정복민들의 권리에는 거의 유념되지 못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독립 선언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미국인들의 권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고향에서 끌려와 미국의 농장 노예로 팔린 수백만 흑인들의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는 얼마 만한 배려가 주어졌는가? 그리고 미국이 확장되어 이에 맞선 여러 ‘인디언’ 부족들의 권리와 충돌하였을 때 흔히 누구의 권리가 무시되었는가?
그리스도교국과 인권
끝으로, 인권이라는 분야에서 그리스도교국 교회들의 행적은 좋은 것이 되지 못했다. 인권의 확장에 대한 그리스도교국의 태도를 흥미있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에서 볼 수 있다.
1215년, 영국의 고집센 귀족들은 파산한 ‘존’ 왕에게 대헌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이것은 현대 인권 문서들의 선구라고 칭해져 왔다. 여기에 허용된 자유들이 아주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왕을 법의 지배하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 문서에 대한 교황 ‘인노센트’ 3세의 반응이 기록에 남아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저주하노라. 왕은 감히 그것을 지키지 말 것이며 귀족들 또한 감히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지 말 것을 파문의 위협으로 명하노라. 헌장은 무효 문서이며 영원히 효력이 없음을 이로써 선언하노라.”
물론, 대헌장은 사라져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몇차례 재공포되었고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도 그 권리가 위협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이용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의 정치적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1524년 독일에서 이른바 “농민 전쟁”이 일어났다. 영국의 농민 봉기와 비슷하게, 하층 농민들은 독일 영주들이 요구하는 세금과 노역이 계속 가중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다. ‘마르틴 루터’는 농민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권고했다. 그들이 거절하자 그는 군주들에게 그들을 때려 눕히고 “미친 개처럼” 꿰어 죽이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군주들은 그의 충고를 따랐다.
오늘날의 이른바 “인권”에 대한 그리스도교국의 반대 입장은 거듭 거듭 폭력으로 나타났다. ‘프로테스탄트’인 ‘크롬웰’이 ‘아일란드’의 ‘가톨릭’ 교도들을 몰살한 일, ‘프랑스’의 ‘가톨릭’ 교도들이 그 나라의 ‘프로테스탄트’인 ‘위그노’들을 학살한 일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그리스도교국의 나라들이 나타낸 사악한 불관용에 대한 두 가지 예에 불과하다. 더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교국의 피에 굶주린 십자군 전쟁 및 종교 재판,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축복을 받아 세계 여러 곳에서 살인과 약탈 행위에 몰두한 ‘스페인’의 ‘콘키스타도르’들의 행적,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중세에 마술 혐의로 나무에 달려 화형당한 100,000명으로 추산되는 여인들이다.
그렇다, 역사 전체를 통하여 인류의 인권 기록은 빈약하다. 인간의 향상에 기여했어야 할 세력들, 가령, 그 나라의 법 또는 그리스도교국의 법까지도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인류에게 분명 해를 끼쳤다. 권리를 유린당한 계급이 많이 있었으며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은 이들 계급이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일을 방해해 왔다. 성서 「전도서」에서 오래 전에 언급한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도다].”—전도 8:9.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태가 변하였는가?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희망이 지금은 과거보다 더 많은가? 사실들은 무엇을 밝혀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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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단이 어떤 권리들을 획득하고 나면,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의 유념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