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꾼
(hired laborer)
일을 하고 삯을 받는 사람(종과 대조가 됨).
율법에서는 하루 일이 끝날 때 그러한 노동자에게 삯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레 19:13; 신 24:14, 15) 늦어도 기원 1세기 무렵에는, 품꾼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삯에 대해 합의하였던 것 같다. 또한 하루 노동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었고, 포도원 일꾼의 통상적인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74센트)이었던 것 같다. (마 20:1-13) 성경에 “품꾼의 햇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일하기로 합의된 기간 즉 계약 기간도 정하였던 것 같다.—사 16:14; 21:16.
이스라엘에서는 품꾼 가운데 다수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었던 것 같다. 할례받은 종은 이스라엘 사람의 가족 성원으로 간주되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품꾼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품꾼은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었지만, 할례받은 종에 대해서는 그러한 금지 명령이 없었다. 할례받은 종도 사실상 제사장의 집안사람이었기 때문이다.—출 12:43-45; 레 22:10, 11.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재정적인 파탄 때문에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 거주자나 정착민이나 외국인 거주자의 가족 성원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했을 경우에, 그를 포학하게 대해서는 안 되었으며 품꾼처럼 합당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로 살 권리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가 종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나 희년 중에서 어느 쪽이든 먼저 오는 해에 그를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하였다.—출 21:2; 레 25:39, 40, 47-49, 53; 신 15:12. 종, 노예 참조.
때때로 품꾼이 고용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품꾼의 삯에 대하여 사기 치는 자들을 상대로 신속히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경고하셨다.—말 3:5. 또한 야 5:4; 삯 참조.
품꾼은 일반적으로 하루 일이 끝나서 삯을 받기를 고대하였다. (욥 7:1, 2) 품꾼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이익을 온전히 염두에 두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분은 위험이 닥치면 도망하는 고용된 사람과는 달리, 훌륭한 목자인 자신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내준다고 말씀하셨다.—요 10:11-15. 또한 렘 46: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