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c 만일 ‘다윗’ 왕 계열의 ‘요셉’이 ‘다윗’의 보좌에 앉을 “정당한 권리”를 기다렸다가 자기의 직계 친 아들, 이를테면 ‘야고보’, ‘요셉’(2세), ‘시몬’ 혹은 ‘유다’에게 주기를 원하였다면 이 정당한 권리는 효력을 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에스겔 21:27)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 하면 ‘요셉’은 ‘여고니야’(혹은 ‘고니야’ 혹은 ‘여호야긴’)를 통한 ‘솔로몬’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2:24-30의 기록은 이러하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 손의 인장 반지라 할찌라도 내가 빼[리라]. ···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다윗’의 보좌에 앉을 후사에 있어서]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마태 1:11-16; 13:55) 따라서, ‘요셉’이 그의 양자 예수에게 정당한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처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여고니야’(‘고니야’)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 ‘나단’의 계열을 통한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3:23-38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에는 ‘여고니야’(‘고니야’ 혹은 ‘여호야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