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여호와의 증인
1987년은 미국 헌법이 제정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백년간이나 유지된 점에 유의하면서, 미국과 전세계의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의 종교적 견해를 널리 알릴 권리를 수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투쟁해 온 일을 되새겨 본다.
헌법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인쇄물을 지역 사회의 거리에서 또는 집집을 방문하여 배부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러한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이 공공의 평화와 좋은 질서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그런 일을 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관리들이 허가증을 내주지 않으려 한다면 어떠할 것인가? 또는 그 일을 하려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이 그러했다. 증인은 그들의 종교적 견해를 실은 인쇄물을 배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여러 지역 사회의 지방 법과 조례들이 증인을 가로막곤 하였다. 그래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은 그러한 문제들을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국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개인의 권리의 확보
어느 청사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헌법은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안을 세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가 그 목적이었다. 미국 독립 선언문에 나와 있는 바대로,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구성되는 이유는 피치자에게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국 헌법 전문은 이러한 논제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이 제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설명한다. 미국 헌법의 최종안은 1787년 9월 17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독립 기념관에서 완성되었다. 이 헌법이 특이한 이유는, 아직도 유효한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이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지나치게 강력한 정부를 불신하며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범주보다 더 윗자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헌법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 중에는 그 헌법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유는 미국 헌법의 초안이 작성되고 승인될 때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 자유는 초기 10개 수정 조항 중 첫 부분으로서 1791년에 부가된 것인데, 흔히 미국의 권리 장전으로 알려져 있다.
권리 장전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자유는 개개인에게 속한 것이지 정부의 허락에 의존해 있거나 정부가 임의로 축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법 기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수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쪽으로 행동하는 입법 기관들이 때때로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연방 법원 판사가 이렇게 말한 바와 같다. “개인 또는 무기력한 소수 집단의 권리를 억압하는 다수의 폭정은 언제나 민주 정치의 커다란 위험 요소로 인정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폭정을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은 1930년대와 1940년대 중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포교자인가, 행상인인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얼마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의 공개 전도 활동은 수많은 반대의 표적이 되었다. 권유원과 행상인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市) 조례가 부당하게도 증인의 포교 활동에까지 적용되었다. 그러한 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기에, 증인은 먼저 허가증을 받지 않고 포교 활동을 함으로 그러한 조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가 13:10; 사도 4:19, 20) 그로 인해, 많은 증인이 체포되었다.
증인은 하급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지 않고 구금되었다. 증인은 그들의 활동을 헌법에 위배되게 방해하는 일을 막아 줄 유리한 판례를 세우기 위하여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대로 그러한 사건을 상급 법원에 계속 항소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대법원은 이러한 조례가 그 자체에 있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또는 변용된 것으로 여기고 재삼 재사 파기시켰으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번복되었다.
그처럼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조례들에 더하여, 면허세 법을 이용해서도 여호와의 증인의 포교 활동을 제한시키려 드는 일이 있었다. 그러한 세금은 성직에 의한 포교 활동에 대한 세속적 제한이라고 간주한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의 납부를 거절하였다. 다시금 많은 증인이 체포되었고, 또다시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숭배의 자유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쇄된 지면을 통하여 종교 교리를 자유로이 배포할 특권은 “국가의 권한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연방 정부의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대법원은 언명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연방 정부는 헌법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없앨 수 없었던 것이다.
기 경배
여호와의 증인은 항상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결코 불경심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어느 국가의 기에든지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증인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충성이 그들의 하나님이자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는다. (누가 4:8) 지상의 그 어떠한 권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서약하는 것은 영적 권익보다 세상적 권익을 앞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사도 5:29) 이러한 진실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기 경배를 거절하는 것이 종종 오해받거나 박해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점점 가까와 오면서, 미국의 지방 교육 위원회와 주 의회들은 국가적 연합과 안전을 촉진시키고자 기 경배 의식을 의무화한다고 공포하였다. 여론의 흐름이 이같은 기 경배 요구 사항을 지지하는 쪽으로 쏠렸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확고 부동하게 성서에 근거한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를 검토하면서 미국 대법원은, 지방 교육 위원회가 상당히 폭넓은 자유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재량권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교육 위원회가 헌법에서 개인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을 임의로 간섭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기와 국가적 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려는 방법에 관한 교육 위원회의 착상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학생의 헌법상의 권리를 유린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미국이 전쟁을 한창 진척시키고 있었기에 그러한 결정의 심각성을 대법원이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체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미국 헌법 아래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자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름뿐인 자유가 될 것이다. 기존 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일들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자유의 본질을 시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기 경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 헌법의 성좌에 항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별이 있다면, 그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관리도 정치, 국가주의, 종교 혹은 기타 개인 견해상의 문제에 있어서 정통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거나, 또는 그 점에 있어서 시민들이 자신의 신념을 말이나 행위로 표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증인의 공헌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중 총23건에서 승소하였다. 많은 법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증인은 미국의 헌법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일은 여호와의 증인이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모욕과 구타와 투옥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증인의 인내로 인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격상되고 한층 더 명확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은,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과 일치하게 여호와를 섬기려는 증인의 보다 숭고한 목적의 부산물일 뿐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주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감사히 여기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년 된 미국 헌법이 제공하는 보호책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왔다.
[27면 네모]
헌법이 또다시 증인을 지지하다
1987년 6월 10일에, 법원은 또다시 헌법에 근거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뉴욕 타임스」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 제 9 순회 항소 법원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사회가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그것은 “헌법 아래서 ‘모든 시민이 누리는 종교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에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결코 ‘집에 들이거나 인사하지 말라’는 성서의 명령에 순종할 증인의 권리가 관련되어 있었다.—요한 2서 9-11.
[25면 삽화]
미국 헌법이 제정된 곳인 필라델피아의 독립 기념관
[자료 제공]
Philadelphia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26면 삽화]
미국 문서국에 보관되어 있는 헌법 원문
[자료 제공]
U.S. National Archives
[24면 사진 자료 제공]
Architect of the Capitol, Washington,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