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모의 종교로 이끄는 것은 합당한 일”
이 말은 캐나다 법률지 「주간 법률가」(The Lawyers Weekly)의 한 표제였다. 관련 기사는 캐나다 노바스코샤 대법원에서 내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에 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보호권이 없는 부모에게도 자녀를 자기의 종교적 신앙으로 이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은 1983년에 별거를 하게 된 한 부모가 관련된 것으로, 두 아이 곧 여덟 살과 열 살 난 아들에 대한 보호권을 아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버지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을 때인 보다 최근의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방문하는 동안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의 종교로 이끌지 못하게 가로막으려고 하였다.
판결에서, 노바스코샤 대법원 판사 도널드 M. 홀은 비록 어머니에게 자녀 보호권이 있다 해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그의 신앙으로 이끄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홀 판사는 “아이들을 아버지의 교회, 교회에 다니는 아버지의 친구들 및 교회의 신앙과 의식으로 이끄는 일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홀 판사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교회의 가치관과 기본 가르침은 아이들이 장성함에 따라 스스로 합당한 가치 표준과 행동 표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주간 법률가」지는 이렇게 지적한다. “캐나다 전역의 여호와의 증인을 변호하는 사무실인 온타리오 주 조지타운, W. 글렌 하우 합동 법률 사무실의 폴[아버지측 변호사]과 존 M. 번스 두 사람은, 변호사들이 자녀 보호권 및 방문권 소송에서 부모에게 불리한 쪽으로 신앙을 문제삼는 것은 ‘전적으로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노바스코샤 대법원은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였다. 홀 판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그러하다. “매우 심각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소송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 논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며, 실제로 헌법에 위배되는 일일 수 있다.” 몇 개월 전 온타리오 주의 한 법정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