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토리코’에서의 자유 침해의 충격 ‘리포오트’
‘포르토리코’ 주재 「깨어라!」 통신원 기
자정 직후였다. 무장을 한 다섯 사람이 ‘포르토리코’의 ‘산환’ 시의 우뚝 솟은 건물에 접근하였다. 그 중 세 사람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었다. 다른 두 사람은 비밀 요원이었다.
그들이 그 건물 위층으로 올라갈 때 주위는 매우 고요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다른 세명의 여자와 합세하였다. 이들 여덟명이 이제 서서히 한 작은 방문에 다가갔다.
위험한 범죄자가 그 방안에 잠복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분자가 그 방안에 있었는가? 다음에 일어난 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경찰관 한명이 밖에서 경비를 서고 다른 일곱명은 문이 열려진 후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45세의 여인이 사경에 있는 듯한 침대로 다가갔다. 위험을 느낀 그 여인은 비명을 지르고 반항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그 여인은 힘에 눌렸고 침대에 묶였다. 항의하는 그의 남편과 자녀 세명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다.
몇 시간 후, 그 여인의 의향을 무시하고, 또한 그의 남편과 자녀들의 의향을 무시하고, 중태의 그 여인은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거기에서, 그 여인의 목에 칼이 대어졌다. 목이 절개되고 경정맥이 드러났다!
그 여인은 이 악의적인 치료의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 여인은 결코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여인의 사망은 그의 남편과 자녀와 친구들에게 커다란 비탄을 가져다 주었다.
비인도적인 범죄
많은 나라에서, 이 여인이 받은 혹사는 충격적 범죄로 간주될 것이다. 그것은 폭행, 구타가 포함된 납치 행위와 흡사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확실히, 그것은 비인도적인 범죄이며, 사람들이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 하면 피해자인 ‘아나 파즈 데 로자리오’ 부인이 어떠한 악행의 죄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로, 그는 평화를 사랑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왜 그는 이러한 잔인한 처우를 받았는가?
그 부인은 심각한 병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 부인은 기꺼이 그 수술을 받았으며, 또한 여러 가지 의료를 기꺼이 받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그 부인은 한 가지 요청을 하였다.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치료 가운데서, 그 부인은 특정한 한 가지 치료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의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양심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 부인의 의사는 그 부인이 그 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였다. 사실, 그 부인은 그것 없이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병의 성격상 그 치료 방법이 그 부인의 경우에는 중요한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전과 후에, 그 부인 모르게 그리고 그 부인의 남편이나 자녀가 모르게, 친척(시댁의)이 그 여인에게 본인이 반대한 그 치료를 강행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받아냈다. 이 경우, 그것은 수혈이었다.
일련의 사건이 재빨리 뒤따랐다. 검사, 판사, 경찰관, 간호원 등이 그 부인의 몸에 어떠한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본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공모하였다. 세개의 법원 명령이 내려졌는데, 모두 환자나 남편이나 자녀—두 자녀는 법적 연령에 달하였음—와 상의가 없었다. 두개의 법원 명령은 담당 의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내려졌다!
선택의 자유의 필요성
당신이 정신력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그러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겠는가? 예를 들어, 만일 의사가 어떠한 음식이 당신에게 좋으니 그것을 먹으라고 추천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기 원하지 않을 때 의사가 당신을 침대에 묶어 놓고 당신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위에 강제로 그 음식을 주입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겠는가? 혹은, 그가 당신이 싫어하는 치료를 추천하고, 당신의 정맥에 그것을 강제로 주입한다면 어떻게 느끼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치료법은 어떠한가? 당신이 양심 때문에, 그리고 그 치료법이 분명히 해마다 수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수만명에게 해를 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면 어떠하겠는가? 확실히 성인으로서 당신은 병에 대하여 받아 들일 치료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바랄 것이다.
‘로자리오’ 부인의 경우, 그는 잔인한 의료를 받고 사망하였다. 이 악의적인 의료가 그 부인의 신체 조직에 준 충격으로 사망이 앞당겨졌거나,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그 수혈 자체를 그 부인의 신체가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이 그 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담당 의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수혈하지 않고 수술하였었는데, 수혈하지 않고 수술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환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무수혈 수술의 증가 추세
수혈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피의 사용과 관련된 합병증 때문이다.
미국 ‘휴스턴’ 소재 ‘‘텍사스’ 심장 병원’의 세계적으로 유망한 심장 절개 전문의사인 ‘덴튼 A. 쿨리’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부분의 대수술이 수혈없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증거는 이제 명백하다. ··· 우리의 목표는 어느 정도로 피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보는 것이다.” ‘제로움 H. 케이’ 박사는 「미국 의학 협회」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우리는 가능한 한 수혈을 피하였다. ··· 우리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거의 6,000건의 심장 절개 수술을 행하였다. 우리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고 있다.”
「메디컬 월드 뉴우스」지는 이렇게 보고하였다. “급혈자의 모든 피를 현재 가능한 정밀 검사로 정선할지라도 ··· 많은 환자들은 수혈 후 간염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간염 환자 중 최소한 10‘퍼센트’는 그 결과 사망한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 있다. ‘뉴우요오크’ 시 ‘‘세인트 바나바’ 병원’의 유명한 심장 절개의 ‘차알스 P. 베일리’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수혈로 인한 부조화의 손상과 신장의 손상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아무리 피를 주의깊이 ‘매치’하여도 그러하다.”
「살아야 한다」라는 잡지에서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20,000건 이상의 수술을 행하면서 나는 결코 수혈을 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적은 없다.” 또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데이비스-크리스토퍼’ 편 「수술 교본」은 “약 1‘퍼센트’만이 생명을 구하는 절차로 받아 들여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수혈은 위험한 절차임이 분명하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수혈로 인하여 매년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해를 입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환자는 그것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분명히 음식, 의약, ‘비타민’, 혹은 의사를 선택할 때 바라는 권리와 같을 것이다. 관련된 것은 당신의 몸이다. 당신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부인하고, 폭력을 쓰는 것은 “암흑 시대”에나 ‘나찌’ 수용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문명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종교적 이의
또한, 어떠한 절차에 대해 종교적 이의가 있을 때 사람의 양심이 문제가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숭배가 관련된다. 이 경우 선택의 자유가 법과 법 시행 기관에 의해 더욱 신중하게 수호되어야 할 것이다.
‘로자리오’ 부인은 단지 의학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주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절하였다. 그 부인은 성서의 충고를 따랐다. 그 부인은 성서를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받아 들였다. 그 부인은 성서가 하나님을 올바로 숭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로 받아 들였다.
‘로자리오’ 부인은 성경이 피를 사람의 몸에 넣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서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는가? 「‘히브리’어 성경」과 「희랍어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일례로,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서는 “피를 멀리 하라”고 말한다. 그 금지령은 성서 다른 곳에 반복되어 있다.—창세 9:3, 4; 레위 17:10-14.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피를 마시는 것, 즉 그것을 입을 통하여 몸에 넣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금지 조항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피를 신체 조직에 넣는 것을 금한 것이다. 예를 들면, 만일 의사가 당신에게 ‘알코올’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하면, 피하주사기에 ‘알코올’을 넣어 그 ‘알코올’을 정맥에 주사한다면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되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피에 대한 성경의 금지 조항을 무시한다.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로자리오’ 부인은 그것을 참으로 심각히 생각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양심 및 의학적 이유로, 또한 자신의 신체 치료 방법을 선택할 인간의 권리를 기초로 볼 때, ‘로자리오’ 부인이 당한 일은 그의 자유에 대한 충격적인 침해였다.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가 그 부인에게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수치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폭행이었다.
사건 경위
사건은 ‘로자리오’ 부인이 위통으로 인근 병원에 간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부인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약 일주일 후에 그 부인은 응급 환자로 ‘산환’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의사는 7일간에 걸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아무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로자리오’ 부인에게 수술을 받으려면 수혈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로자리오’ 부부는 그들의 의향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피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다른 의사를 찾기로 결정하였다.
‘로자리오’ 부인은 그 병원에서 나와서 ‘산환’에 있는 ‘산 마르틴 병원’에 입원하였다. 거기에서 피에 관한 그 부인의 견해를 존중한 의사가 그 부인을 치료하기로 동의하였다. 진찰 후 그 의사는 그 부인에게서 소장 회저를 발견하였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방해
그러나, 그 전날, ‘로자리오’ 부인의 시가 친척 한 사람이 ‘산환’ 지방 검사에게로 갔다. 그는 ‘로자리오’ 부인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들은 수혈 허락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였다. 물론, 이것은 ‘산 마르틴 병원’의 의사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 말은 단지 다른 병원의 이 전 의사의 견해를 반영하였을 뿐이었다.
이 사람의 말을 받아 들이고 ‘로자리오’ 부부나 현재의 의사에게 문의도 하지 않고 지방 판사 ‘칼로스 델가도’는 법원 명령을 발하였다. 그 법원 명령은 처음에 갔던 병원 의료 과장에게 피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다. 물론, ‘로자리오’ 부인은 이미 그 병원을 떠난 뒤였다.
다음날, 현재 입원하여 있는 ‘산 마르틴 병원’에서 ‘로자리오’ 부인은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부패한 소장 2.7‘미터’를 제거하였다. 수술은 환자와 그 남편이 요청한 대로 피없이 행하여졌다. 수술 후 ‘로자리오’ 부인의 상태는 중태였으나, 안정된 상태였고 의식이 있었다.
다음날, ‘델가도’ 판사의 법원 명령이 ‘산 마르틴 병원’ 의사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이 늦어진 이유는 그 명령이 첫 병원으로 전달되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산 마르틴 병원’에서는 피없이 수술이 끝난 후였으므로, 의사는 이제 그 명령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방해가 계속되었다. 수술이 있은 후 이튿날 전술한 친척은 다시 지방 검사에게 가서 다시 한번 선서 진술을 하였다. 그는 먼저 진술과 정확히 같은 진술을 하였다. 법원은 수술을 행한 담당 의사를 무시하였다. 법원은 의사나, 환자, 남편 혹은 자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에 지방 법원 판사 ‘알베르토 토로 나자리오’는 또 다시 법원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수일 전 발해진 명령을 한 단어 한 단어 복사하였다. 이번에는 수신인을 ‘산 마르틴 병원’ 의사로 하였을 뿐이다.
그 후, 의사는 ‘로자리오’ 부인에게 수혈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였다. 그 부인은 강조하여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 부인은 성인이었고, 피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알고 있었고 그의 남편도 동의하였다. 그러자 의사는 간호원들에게 그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있었고 수혈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구속 명령
수혈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의사를 구속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정 모독 혐의로 소환되었다. 소환장을 받고 그는 그 날 지방 법원 판사 ‘에드가르도 마르케즈 리자르디’ 앞에 출두하게 되었다. 환자와 남편 및 자녀는 심문에 불리우지 않았다. 그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사실, 그들은 이 심문도, 의사에 대한 구속 명령도 모르고 있었다.
판사는 의사에게 장황하게 질문하였다. 의사는 ‘토로 나자리오’ 판사의 이전 명령이 환자의 의향을 무시하고 강제 수혈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법정을 모독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그 병이 진행성이기 때문에 수혈을 할지라도 그 환자가 생존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마르케즈 리자르디’ 판사는 그 심문이 있은 동일한 날짜로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 명령서는 환자의 의향에 관계없이 수혈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 명령서는 아무도 강제 수혈을 방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판사는 ‘포르토리코’의 경찰이 이 명령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호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자기의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 명령은 이튿날 이행하게 되어 있었다.
환자가 충격을 받다
이튿날 1:30에 무장을 한 사람들—세명의 경찰관과 두명의 형사—이 병원 간호원 세 사람과 합세하였다. 그들은 반 개인 전용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였다. 남편은 머물기를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절차도 막을 수 없었다.
‘로자리오’ 부인이 반항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예요!” 하고 소리쳤다. 그는 간호원들의 행동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압도당하였다. 그의 손은 침대에 묶였다. 이리하여 그는 강제 수혈이 행해질 때 반항할 수가 없었다. 이 때, ‘로자리오’ 부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의 팔에 수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때에 오로지, 수혈을 하기 위해 경정맥을 찾고자 목을 절개할 목적으로 수술을 행하였다. 다음에 그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경정맥이 드러나자 강제 수혈을 행하였다.
‘로자리오’ 부인은 수일간 반 혼수 상태에 있었으며 다시는 아무와도 말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에 경련을 일으켰다. 간호원들은 즉시 그를 신장 기계와 폐 기계와 다른 기계에 놓았다. 의사는 피를 더 주사하였다. 그 후 즉시 ‘로자리오’ 부인은 사망하였다.
어떠한 수혈에도 있을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고려하여 보라. 게다가, 원치 않는 환자에게 손발을 묶기까지 하고 강제 수혈하는 충격을 고려하여 보라. 그렇다. 이 모든 것이 그 부인을 일찍 사망케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최소한도 일찍 사망한 한 가지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 여인의 피는 이러한 수치스럽고 소름끼치는 일을 행한 사람들의 머리에 돌아갈 수 있다.—출애굽 20:13; 사도 20:26.
“여기가 어디인가?”
‘로자리오’ 부부는 그들의 친구들의 도움과 그들의 종교의 몇몇 전도인들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당국에 대한 여러 가지 호소는 허사였다.
이들 전도인들 중 한 사람은 이러한 사악한 행동이 자행되는 동안 방밖에 있었다. 그는 ‘로자리오’ 부인의 신음과 비명을 들었다. 그러나 문밖에서 경찰관이 경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 때, 문이 휙 열리면서, 남편 ‘로자리오’씨가 나왔다. “이 사람들이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보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앞에 있던 경찰관이 돌아설 때 방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다시 방안으로 끌어 당겼다. 다시 문이 닫쳤다.
전도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픈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 갔고 실제로 그는 위에 통증을 느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이러한 말로 묘사한다.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가 ‘포르토리코’인가? 바로 이 나라에서, 무력하고 중태에 빠져 있는 여인이 병원에서 기습을 당한단 말인가? 그러한 끔찍한 일이 ‘포르토리코’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 부인의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 ‘로자리오’ 부부에게 협조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환자의 손이 실제로 묶였을 때, 그 의사의 손도 묶인 것과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도움을 베풀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산환’에서 발행되는 신문 「엘 보체로」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그 의사는 법정에서 “대개 이 병은 진행성이기 때문에 그 부인의 상태로는 수혈을 한다 해도 그 환자가 생존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동 신문은 또한 ‘포르토리코’의 저명한 헌법학자의 논평을 게재하였다. 이 법률가는 종교적 신앙에 반대되는 강제 의술은, 그 신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때는, “민권 침해”라고 선언하였다.
다른 경우들
이러한 충격적인 자유의 침해는 유일무이한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일이 ‘포르토리코’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근년에, 비슷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법원 명령에 의하여 성인들과 자녀들이 강제 수혈을 당하였다.
예를 들면, 최근에 36세된 한 사람은 자기의 병에 대해 수혈을 거절하였다. 그는 수혈을 하지 않을 때에 올 수 있는 어떠한 책임도 병원과 의사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하였다. 그의 아내는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사들은 수혈을 고집하였다. 환자와 그의 아내는 끔찍한 시련을 경험하였다. 환자는 수면제가 투약되었으며, 그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강제 수혈이 행하여졌다.
‘로자리오’ 부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람도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양심적인 시민이었다. 그러나 ‘로자리오’ 부인과 같이, 그는 인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상충할 때에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사도 5:29.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에게 원치 않는 의료를 강행하는 것은 의료적인 거만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여러 세기 동안 그토록 획득하고자 분투한 자유에 대한 모욕이다. 더욱 중요한 일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언젠가, 성서 로마서 14:12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번역)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한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10면 삽화]
수혈로 인하여 매년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해를 입는다. ‘차알스 P. 베일리’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수혈로 인한 부조화의 손상과 신장의 손상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아무리 피를 주의깊이 ‘매치’하여도 그러하다.”
[11면 삽화]
‘로자리오’씨는 자기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성서를 연구한다. 그의 아내도 또한 성경으로부터 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배운 성서 연구생이었다
[12면 삽화]
‘포르토리코’에 소재하는 ‘산 마르틴 병원’. 바로 여기에서 ‘로자리오’ 부인은 침대에 묶여 자신의 의향과 반대로 그리고 남편의 동의없이 강제 수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