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 결혼—그리스도인들의 견해는 어떠해야 하는가?
수년 전 ‘스칸디나비아’의 한 나라의 법정에서는 자기 누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나라의 한 의회 의원은 그러한 근친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그 나라의 근친 결혼법의 개정을 주창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여러 나라들에서 볼 수 있다.
근친 결혼이란 무엇인가?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견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도움이 될 어떤 점들을 알려 주는가?
우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된 율법 언약은 친척 사이의 특정한 결혼 관계들을 금하였다. (레위 18:7-18; 20:14, 19-21; 신명 27:23)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결혼을 존귀하게 유지하고 좋지 않은 평판을 초래하지 않기를 원하는 욕망, 그리고 그리스도인 회중 안팎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고려하는 것이다.—히브리 13:4; 고린도 전 10:32, 33; 고린도 후 4:2.
가까운 친척 사이의 특정한 결혼 관계에 대한 율법 언약의 금지 규정은 확실히 지침이 되는 원칙을 알려 준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회중은 율법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금지된 결혼 관계를 멀리하고 그 규정에 고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율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권위는 받지 않았다.—사도 15:10, 11; 로마 6:14; 갈라디아 2:21.
그 금지 규정의 어떤 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상속권의 질서를 보존하도록 고안되었을 것이다. 가까운 혈족 관계 또는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 만으로는 그 관계를 도덕적이다 혹은 부도덕하다고 결정할 수 없는 것같다. 예를 들면, 조카가 고모와 결혼할 수는 없었지만, 숙부가 질녀와 결혼하는 것을 막는 금지 규정은 없었다. (레위 18:12-14) 분명히, 그 혈연 관계(결혼을 통한 숙모와 숙부가 관련되었다면, 인척 관계)의 가까운 정도는 두 가지 경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경우에만 결혼이 허락되었다.
남자는 과부가 된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을 근친 결혼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 언약하에서, 어떤 사람이 상속자 없이 죽었을 경우, 그의 형제는 율법에 따라 그 형제의 이름으로 상속자를 낳아 주기 위하여 과부된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도록 요구되었다. 이것은 그러한 관계가 또는 본질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나쁘거나 부도덕한 일로 생각되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레위 18:16; 신명 25:5, 6.
혈연 관계가 매우 가까운 사촌간의 결혼은 금지되지 않았다. 이복 누이와의 결혼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의녀 즉 그 아들의 친부모의 소생이 아닌 양녀와의 결혼을 금하는 언급은 없다.—레위 18:11.a
그리스도인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그리스도인이 율법 언약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친척간의 어떠한 결혼이든, 그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인된다는 뜻은 아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마이크로패디아 5권 323면)은, 근친 결혼을 논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간에 그리고 오누이간의 결혼을 언급하고 있으며, “근친 결혼은 세계 어디에서나 단죄되며, 커다란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고 기술되어 있음은 유의할 만한 점이다. 또 한 조목에서는(매크로패디아 10권 479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간 문명 가운데서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인 법규는 근친 결혼을 금기로 여기는 것—남자가 자기 어머니, 누이, 딸 또는 기타 특정한 친척과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 책(480면)에서는, 그러한 근친 결혼 금지 규정 가운데 어머니, 누이, 딸의 “기본적인 세 가지 근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영감받은 「그리스도인 희랍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편지하였을 때, 그의 훈계의 타당성은 자기의 어머니 또는 친 누이와의 성적 관계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근본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었음이 분명한 것같다. (디모데 전 5:2)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그러한 성 관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몹시 좋지 못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성서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히브리 13:4.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일임이 틀림없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 또는 오누이 사이에 결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여호와의 증인’의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그러한 결합을 해소하지 않는 한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침례받은 회중 성원으로서 그러한 결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중으로부터 당연히 제명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한 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만 복귀될 수 있다.
직계 가족 이외의 관계
직계 가족 이외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율법 언약을 고려해 볼 때, 그 결혼이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회중은 그러한 결합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 엄격한 입장을 취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없는 것 같다.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유전적 결함이 그 후손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 사랑이라는 성경적인 원칙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로마 13:8-10)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근친 결혼을 끔찍한 일로 봄으로 혈연상의 거리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마이크로패디아, 5권 323면) 그러므로, 직계 가족 이외의 친척 사이의 어떤 결합이 비록 추방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중의 장로들은 그러한 결합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 분명히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회중과 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할 것이며,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회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떠한 본이 되는 일에 임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친척 관계는 혈연 관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결혼(인척)을 통하여도 생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제에서 확고한 표준을 어김으로 일반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혈연 관계가 없는 친척간의 결혼에는 유전적 위험성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근친 결혼은 그 사회에서 존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심각하게 염려해야 할 문제이다. (히브리 13:4) 그 사도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고린도 전 10:32, 33.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 전서 5:1에서 알려 주는 경우는 어떠한가? 여기서 그 사도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 틀림없이 자기의 계모였을 여인과 가졌던 부도덕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 기록은 그것이 어떤 결혼 관계였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그 사도는 것것을 가리켜 “음행”(포르네이아)이라고 하였다. 그 기록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 때까지 살아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7:12의 내용이 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면, 그의 아버지는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계모와의 부도덕한 동거였던 것같다. 그러나 결혼 문제가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 경우를 가리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기존 가족 관계가 그 음행을 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음을 분명히 알려 준다.—고린도 전 5:1.
우리의 견해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
근친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표준에 전적으로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결혼을 금하는 ‘가이사’의 법률(그러한 법률 가운데 어떤 것은 율법 언약의 금지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을 시행하는 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회중의 의무는 물론 아니다. 근친 결혼에 대한 인간의 법률들과 정의들은 일관성이 없고 다양하다. 어떤 사회 내에서는 자기 씨족 또는 부락 내에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 부족 내에서, 결혼하는 것이 근친 결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그와 정반대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부족 또는 씨족 내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단죄된다. (‘해스팅스’의 「종교 및 윤리 백과사전」 4권 253면) 어떤 동양 사회에서는, 서로의 인척 관계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동성 동본끼리의 결혼은 옳지 않게 본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매크로패디아, 5권 32면) 어떤 나라나 주에서는 사촌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다른 곳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지 배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도덕 표준이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회중내에서 어떤 사람을 본이 되는 위치에 임명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주위 사회가 친척간의 결합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는가 아니면 단순히 어쩌다가 가끔 좋지 않게 언급되는가에 크게 달려 있는 일이다.—디모데 전 3:7, 10.
어떤 사람들이 침례받기 전에 그러한 결혼 관계에 들어갔으며, 그러한 결합이 직계 가족간의 관계가 아니며, 자녀를 이미 낳았다면, 고린도 전서 7:24에 있는 원칙이 그러한 경우에 적용될 것같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결합이 그 지역에서 법률상 인정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만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한 결합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그 결합을 합법화한다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 결합이 어느 정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할 것이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침례를 받기를 원하며, 다른 점에서는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들의 기존 결합 관계에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선언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침례받을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것은 회중이 그 결합을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결합을 받아들이는 표시로 간주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과 말씀에 불명예를 돌리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언약의 구속력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그 사도의 다음과 같은 영감받은 말씀에 열심으로 청종할 것이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라디아 5:13.
[각주]
a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 1,041면의 도표에 그러한 결혼이 금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 귀절(레위 18:11)에는 그 딸이 “네 아비에게 낳은 딸”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녀가 아니다. 의녀와의 결혼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975년 6월 1일호 「파수대」 257면의 도표는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