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직장을 ‘이웃 사랑’에 조화시킴
팔십여년 전에 「파수대」지(1891년 4월호—영문)는 “주의 도움으로” 담배를 끊었다는 내용의 독자의 편지를 게재한 일이 있다. 그 후 「파수대」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도 이 형태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하였다.—1895년 8월 1일호; 1905년 11월 15일호; 1912년 2월 1일호; 1935년 3월 1일호; 1942년 7월 1일호; 1950년 2월 15일호; 1954년 4월 1일호; (이상 영문) 1969년 9월 15일호; 1972년 1월 15일호 (이상 한글).
해가 거듭할수록 이 문제에 대한 진리의 빛은 점차 밝아져 결국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1973년 9월 1일호 「파수대」지는 담배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이유를 설명하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회중으로부터 제거될 것을 설명하였다. 담배를 사용하던 사람으로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기간을 허락하고 그 동안에 그 중독 현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다.
1973년 12월 15일자 「파수대」지에서는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인류에게 미치는 담배의 해독을 인정하고 양심에 입각하여 담배를 재배하기를 거절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거기서는 또한 담배나 권련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1974년 3월호 「왕국 봉사」에는 그리스도인 회중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기사가 들어 있었다.
그 이후 직장과 관련하여 담배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 왔다. 어떤 직장은 명백히 성서의 표준과 정면으로 반대된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래 전부터 도박에 의하여 혹은 우상 숭배에 쓰이는 물건을 생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또는 이사야 2:4에 묘사된 평화의 방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회중 성원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의 직장이 성서 표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면, 정당하게 그 사람은 회중으로부터 배척 즉 제명을 당할 수 있다. 성서는 그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표준 곧 법칙을 정해 놓고 있다.
「파수대」지는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하였으며, 그것을 정당하게 해로운 중독성 마약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다. 많은 정부 당국은 담배의 해독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담배의 사용이나 생산을 불법화시키지 않고 있다. 담배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웃 사람에게 해를 주는 물품을 이득을 위해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나쁘다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공창제도가 있는 것같이) 어떤 나라가 ‘마리화나’를 합법적이라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마리화나’를 생산 판매하여 생계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의 성원으로서 적합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담배 가게를 소유한 사람, 전적으로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에 취직한 사람, 담배를 파는 행상인, 자기 농장의 작물 경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담배를 재배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일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에 그의 그리스도인 양심이 어떻게 자기 이웃에게 해를 초래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는가? 형제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릇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직장 문제에 있어서 책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동료 인간의 복지를 무시하고 담배의 사용을 조장해서 주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의심할 것없이 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본 계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마태 22:39.
그리고 점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다른 많은 상품과 함께 담배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자기는 그것을 판매하고 싶지 않으나 고객들이 요구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아마 그 말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적극적인 담배 장려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담배로 주된 생계비를 버는 사람보다는 책임이 적을지 모르나, 그가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의 사업을 지속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자기가 점포의 소유자이며, 그곳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책임은 직접 그에게 있으며, 그의 그리스도인 양심은 그로 하여금 재고로 있는 모든 담배를 처분하고 다시 가져다 놓지 않도록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그럴 것이다. 그는 분명히 합리적인 기간, 아마 3개월 내에 그 문제를 조정하여 그러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하여 회중 성원으로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고객이 그가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면, 자기는 좋은 이웃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는 달리, 담배를 부수적으로 팔고 있는 어떤 상점에 단순히 고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파는 물건에 대해 발언권도 없고 그것을 조정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식당 종업원이라면, 주인이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담배를 달라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채소, 육류를 주로 팔지만 주인이 담배를 부수적인 상품으로 팔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 고용인은, 담배를 포함하여 거기서 팔리는 상품에 대한 돈을 받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담배를 취급하는 점에 관련하여,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며 해야 할 것인가는 개인 양심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는 아마 고용주에게 이러한 꺼림직한 물건을 취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자 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한 고용인은 회중 내에서, ‘파이오니아’, 장로 혹은 봉사의 종으로 봉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동업으로 어떤 점포를 운영하는 데 한 편만 침례받은 증인일 경우, 또는 그리스도인이 사업처에 전무로 고용되었을 때,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등에 관하여 질문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그 그리스도인이 담배 취급을 중지시킬 만큼 사업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동업을 할 경우 진리 내에 있지 않는 동업자가 담배의 판매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한 경우에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동업자에게 그들이 담배 판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알리고 자기는 담배 판매의 이익금은 받고 싶지 않음을 말할 수 있다. 전무로서, 사업체의 소유자로부터 담배를 다른 물건과 함께 판매하도록 요청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양심으로 자기가 그러한 상황 하에서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직장에서 나오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가 계속한다면, 지방 장로들은 그러한 사람에게 사업체에서 담배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그 자신의 선택 혹은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직장의 일 혹은 자신의 주된 작업이 담배의 취급, 가공, 생산, 판매 등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담배에 중독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만일 헌신하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못마땅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합리적인 기간, 아마 3개월 동안에,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성경적 요구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그러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못마땅한 직장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한다면, 회중은 조치를 취하여 그 사람을 회중으로부터 추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담배를 재배하는 것도 담배 산업의 일부이며,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좋지 않다. 헌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경작할 것인가를 자신이 조정할 수 있다면 자기 농장의 생산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973년 12월 15일호 「파수대」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 양심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움직여야 할 것이다. 담배는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농부가 담배의 생산과 판매에 관여할 이유가 무엇인가? 담배 사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배의 재배 혹은 판매자로서, 한때 침례받은 회중 성원이었으나 오래 전에 조직을 떠났으며,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며, 지방에서 증인으로 인정도 받고 있지 않으며, 그의 행동이 회중에 지방적 모독도 회중 내에 말썽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장로들이 그를 조사해서 담배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가를 문의할 필요가 없고, 조직과 연합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 처분을 내릴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간혹 회중과 연합하거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중적인 모독이 돌려지게 된다면, 장로들은 회중의 이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빛이 점점 밝아지며, 해가 지남에 따라 많은 점들이 명백히 밝혀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잠언 4:18)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7:16, 이사야 2:2-4, 이사야 65:11, 사도행전 15:29, 계시록 18:4 및 기타 귀절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귀절에서 그릇되다고 알려 주는 직장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빛이 밝아짐에 따라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경에 순응하였으며, 성경의 교훈에 일치하지 않는 사업이나 직장을 포기하였다. 그것이 재정적인 손실을 의미할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당신은 형제들이 고용주가 원치 않는 경우에 대회에 참석하겠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어떤 감독자들은 회중에서 형제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격을 구비시겨 주는 천국 전도 학교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직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다른 직장을 구하여 히브리 13: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가족을 위한 생필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음을 보았다.) 좀더 근래에, 우리는 담배, ‘코카’ 입사귀, 빈랑 기타 유해한 중독성 약품의 사용과 취급에 관하여 명백히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좋은 것의 위대하신 공급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계속 충실히 섬기는 그의 종들의 생필품을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왕국 관심사를 첫째로 두고 왕국을 계속 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필수품이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마태 6:33; 또한 빌립보 3:7-9; 4:11-13.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담배를 파는 일에 신명기 14:21의 원칙이 적용되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법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흘리지 않은 짐승을 외국인에게 팔아서 그들이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셨다. 그러한 것을 먹을 때에 필연적으로 어떤 신체적 해독이 초래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한 외국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여호와 앞에 불결하였다.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에 대한 문제를 변경시키지 않았다. 반면에, 담배의 경우에는, 그것이 식품이 아니며, 조금도 이로운 것이 없고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 있겠는가?
각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충실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담배와 기타 비슷한 물품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좋은 양심을 유지하고 그 결과 계속하여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시 37: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