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보상
(compensation)
봉사나 손실 혹은 상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물어 주거나 갚아 주는 일. “배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샬렘)는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관련이 있다. (출 21:36; 왕첫 5:12) 따라서 이 동사에는 지불 혹은 배상을 통해서 평화를 회복한다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아래서는 인간 관계의 어느 부면에서든 상해나 손실이 있을 경우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행한 일이나 봉사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였다. 이스라엘인이든 외국인 거주자이든 혹은 그 밖의 사람이든 품꾼에게는 바로 그날에 삯을 주어야 하였다.—레 19:13; 신 24:14, 15.
사람에게 입힌 상해 싸우다가 다른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힌 사람은 다친 사람이 온전히 나을 때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배상할 것이 요구되었다.—출 21:18, 19.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임신한 여자가 상해를 입거나 그 여자의 아이(들)가 “나왔는데” 치명적인 사고가 없을 경우, 죄과가 있는 사람은 여자의 주인이 그에게 부과하는 손해 배상금을 내야 했다. (그 남편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지불 금액을 결정했을 것이다.)—출 21:22.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주인에게 이미 이 사실에 대해 경고했는데도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 그 짐승이 종을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 종의 주인은 소 주인에게서 30세겔(66달러)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유대인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가 아니라 타국인 종들에게 적용되었다고 한다. 그 소가 자유인을 받았다면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보기에 좀 더 관대한 처벌을 내릴 만한 상황이나 그 밖의 요인이 있다면, 그에게 대속물을 부과할 수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 받는 소의 주인은 재판관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다 지불해야 하였다. 게다가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소 주인은 소도 잃었다. 그 고기는 먹을 수 없었다. (출 21:28-32) 이 법은 또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다른 짐승들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었으면, 그는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다.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기를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는 그 아버지에게 처녀를 사는 값(50세겔; 110달러), 곧 일반적인 신부 값을 지불해야 했다. 신부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 데 대해 이제 배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출 22:16, 17; 신 22:28, 29.
중상 결혼할 때 자기 아내가 처녀라고 속였다고 어떤 남자가 고발했는데 그것이 거짓 고발일 경우, 그는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데 대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처녀 값의 두 배(2×50세겔; 22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신 22:13-19.
자기 아내가 불충실했다고 어떤 남자가 거짓 고발한 경우에도 일종의 배상이 관련되어 있었다. 만일 그 고발이 사실이었다면, 그 여자의 생식 기관이 쇠약해져서 출산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아내의 결백함이 증명될 경우, 그 남편은 아내가 임신하게 해야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내는 자녀를 축복으로 받게 될 수 있었다.—민 5:11-15, 22, 28.
도둑질 율법은 도둑질을 할 엄두도 나지 않게 하였다. 도둑과 관련하여, 율법은 이렇게 알려 준다. “그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가 훔친 것을 위해 자기 몸을 팔아야 한다. 훔친 것이, 소로부터 나귀와 양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에서 산 채로 분명히 발견되면, 그는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이것에는 짐승은 물론이고 돈이나 그 밖의 물품도 포함되었다. 만일 도둑이 훔친 짐승을 잡았거나 팔았으면 그는 더 무거운 배상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테면 소는 소 다섯 마리로, 양은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했다. (출 22:1, 3, 4, 7) 이 법은, 도둑이 감옥에 앉아서 지역 사회에 경제적 부담만 되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배상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도둑이 일을 하여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물어 주게 하였다.
상해와 재산 피해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레 24:18, 21) 한 소가 다른 소를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으로 받은 대금과 죽은 짐승을 주인끼리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하지만 그 소가 사나운 소로 알려져 있을 경우, 그 주인은 다른 소 주인에게 살아 있는 소를 주고 자신은 죽은 소, 따라서 가치가 훨씬 적은 것을 가짐으로써 배상하였다.—출 21:35, 36.
어떤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침입해서 풀을 뜯어 피해를 입혔으면 짐승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을 내놓아 배상해야 하였다. 어떤 사람이 불을 놓다가 다른 사람의 밭으로 불이 번져 피해를 입혔으면 그 주인에게 똑같은 것을 배상해야 하였다. 짐승이 남의 밭에 침입하여 입힌 피해에 더 무거운 판결이 주어진 이유는, 짐승은 불보다 더 쉽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풀을 뜯던 그 짐승은 도둑처럼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던 셈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동등한 배상 이상의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출 22:5, 6.
위탁 물건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보관시켰는데 그동안에 도둑을 맞은 경우, 그 도둑이 밝혀지면 보통의 경우처럼 갑절로 배상해야 하였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맡았으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었지만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필요는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가축을 맡은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수탁자(受託者)]은 자기 자신의 가축 떼를 돌볼 때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다. 그런 수탁자들은 대개 짐승들에게 필요한 먹이를 준 대가를 받았으며, 아마도 때로는 짐승들을 돌보느라 기울인 가외의 수고에 대해서도 대가를 받았을 것이다. 짐승이 자연사했거나 들짐승에게 찢겼거나 약탈대에게 잡혀갔을 경우, 수탁자에게는 책임이 없었다. 그런 손실은 불가항력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그 사람 자신의 짐승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수탁자가 저지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혹은 그 자신의 태만 때문에)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었으며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출 22:7-13. 창 31:38-42 참조.
자신이 사용하려고 다른 사람에게서 짐승을 빌린 사람은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배상할 필요가 있었다. (출 22:14) 그 주인이 곁에 있었으면,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살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이 세낸 것이라면, 그 주인은 셋돈을 정할 때 손해 볼 위험성을 예상하고 정했을 것이므로 손실을 감수하게 되어 있었다.—출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