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성경 통찰, 제1권
-
-
“회” 혹은 “회중”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백성의 총회를 의미하지만, 민수기 35:12, 24, 25과 마태 18:17의 경우처럼 회 혹은 회중 앞에서 다루는 소송에 관해 언급할 때 성서에서는 그 회 혹은 회중을 대표하는 성원들 곧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
-
법정성경 통찰, 제1권
-
-
이런 노력이 효과가 없고 문제가 심각한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 그들은 그 문제를 회중으로(즉 회중을 다스리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임명된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 바울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불화를 해결하고 서로를 세속 법정 앞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훈계하였다.—마 18:15-17; 고첫 6:1-8. 소송, 소송 사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