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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이익을 ‘생각함’파수대—1987 |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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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및 난외주. (ㄱ) “등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읍니까? (ㄴ) 60세 미만의 과부들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ㄷ)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불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도왔읍니까?
6 바울은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과부로 등록될 자는 육십 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읍니다. 바울 시대에 60세가 넘은 여자는 자활할 수도 없고 재혼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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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이익을 ‘생각함’파수대—1987 |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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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위기 27:1-7에서는 성전에서 노동 일을 할 사람으로서 (서원을 통하여) ‘드려진’ 사람들을 되사는 것을 언급한다. 그 되사는 값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60세면 그 값이 아주 떨어진다. 그 정도로 나이든 사람은 젊은 사람만큼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유대인 백과 사전」은 이렇게 부언한다. “탈무드에 의하면, 노령은 ··· 60세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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