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tithe)
조공으로, 특히 종교적 목적으로 바치거나 지불하는 십분의 일 즉 10퍼센트.
율법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대리자에게 소유물의 십분의 일을 바친 두 가지 사례가 성서에 나온다. 첫째 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자들에게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준 경우이다. (창 14:18-20)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레위 제사직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그 사례를 언급한다. 레위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셈이기 때문이다. (히 7:4-10) 둘째 사례는 야곱에 관한 것인데,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베델에서 서원하였다.—창 28:20-22.
하지만 이 두 가지 기록은 자원해서 십분의 일을 바친 사례일 뿐이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후손들에게 그런 본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여 종교 관행이나 관습 혹은 법을 정했다는 식의 기록은 없다. 야곱이 십일조를 내야 하는 강제 의무 아래 이미 있었다면, 그가 실제로 한 것처럼,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그의 서원은 필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내는 마련이 초기 히브리인들에게 관습이나 법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 마련은 율법 계약 이전이 아니라 율법 계약이 발효됨과 더불어 제정된 것이었다.
십일조에 관한 모세 율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십일조에 관한 법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연간 수입의 십분의 이를 사용하는 일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안식년은 예외였는데, 안식년에는 수입이라곤 예상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십일조도 내지 않았다. (레 25:1-12) 하지만 십일조가 한 가지뿐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 십일조는 첫 열매에 더하여 백성이 여호와께 의무적으로 바친 것이었다고 그 학자들은 생각한다.—출 23:19; 34:26.
첫째 십일조 즉 그 땅과 과실나무의 소출의 십분의 일과 가축 떼(증가분이었을 것임)의 십분의 일로 이루어진 십일조는 신성한 곳으로 가져와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상속지가 없고 신성한 곳의 봉사에 전념하였기 때문이다. (레 27:30-32; 민 18:21, 24) 한편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의 십분의 일을 아론계 제사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바쳤다.—민 18:25-29.
곡물은 타작을 해서 그리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의 열매로는 포도주와 기름을 만들어서 십일조를 바쳤을 것이다. (민 18:27, 30; 느 10:37)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소산물 대신에 돈을 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단 그 가치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서 내야 하였다. (레 27:31) 그러나 가축 떼의 경우에는 달랐다. 동물들이 우리에서 문으로 하나씩 나올 때 주인은 지팡이를 들고 문에 서서, 검사하거나 선별하는 일 없이 열 번째 것마다 십일조로 표시하였다.—레 27:32, 33.
부가적인 십일조, 즉 둘째 십분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마다 떼어 놓았다. 이 십일조에 레위 사람들이 차지하는 몫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레위 제사직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십일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가족이 국가적인 축제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사용하며 즐겼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십일조를 가지고 가기가 불편하다면 그 소출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거룩한 대회 기간에 그곳에서 가족이 먹고 즐기는 데 사용하였다. (신 12:4-7, 11, 17, 18; 14:22-27) 그런데 칠 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주기의 매 3년째와 6년째 해의 끝에는 이 십일조를 국가적 모임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레위 사람과 외국인 거주자, 과부, 아버지 없는 소년을 위해 떼어 놓았다.—신 14:28, 29; 26:12.
이스라엘에게 구속력이 있던 십일조에 관한 이런 법들은 지나친 법이 아니었다. 십일조에 관한 하느님의 법에 순종할 경우 하느님이 “하늘의 수문들”을 열어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말 3:10; 신 28:1, 2, 11-14) 백성이 십일조를 내는 일에 태만해지자 제사직이 어려움을 당하였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세속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바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의 봉사 활동이 소홀해졌다. (느 13:10) 그런 불충실로 인해 참 숭배가 쇠퇴하곤 하였다. 안타깝게도 열 지파는 송아지 숭배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거짓 종교를 지원하는 데 십일조를 사용하였다. (암 4:4, 5) 반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충실을 유지하고 의로운 행정관들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십일조가 회복되었고, 여호와의 약속대로 부족함이 없었다.—대둘 31:4-12; 느 10:37, 38; 12:44; 13:11-13.
율법 아래서 십일조를 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십일조를 내야 하는 확고한 도덕적 의무를 모두에게 부과하셨다. 3년의 십일조 주기 끝에 백성은 십일조를 온전히 바쳤음을 그분 앞에 천명해야 하였다. (신 26:12-15) 부당하게 조금이라도 내지 않은 것은 하느님에게서 훔친 것으로 간주되었다.—말 3:7-9.
기원 1세기 무렵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숭배 형태로 십일조를 내는 일과 그 밖의 외적인 일로 경건을 과시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마 15:1-9) 예수께서는 그들의 태도가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책망하시고, 그들이 “박하와 딜과 쿠민”의 십분의 일까지도 세심하게 바치면서—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하였다—한편 “율법의 더 중한 것, 곧 공의와 자비와 충실”은 무시해 왔음을 지적하셨다. (마 23:23; 누 11:42)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금 징수원을 대조하신 예에서 바리새인은 단식하고 십일조를 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뽐냈고, 세금 징수원은 바리새인에 의해서 하찮게 여겨지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누 18:9-14.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일조 규정이 없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율법 아래서 십일조 마련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제사직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통의 기둥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모세의 율법 계약이 성취되어 끝났을 때 십일조를 내야 하는 의무도 끝나게 되었다. (엡 2:15; 골 2:13, 14) 기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계속 봉사한 것은 사실이나 기원 33년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일조로 지원되지 않는 새로운 영적 제사직의 일부가 되었다.—로 6:14; 히 7:12; 베첫 2:9.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봉사 활동과 물질적 기부 양면으로 그리스도인 봉사의 직무를 지원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회중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특별히 정해진 액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헌금하고 “자기 마음에 작정한 대로” 내며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즐거이 주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고둘 8:12; 9:7) 그들은 이런 원칙을 따르도록 격려를 받았다. “훌륭한 방법으로 주재하는 연로자들, 특히 말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두 배나 존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성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 일을 하는 수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또한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디첫 5:17, 18)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회중에게 재정적으로 무거운 짐을 부당하게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한 면에서 본을 세웠다.—행 18:3; 데첫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