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court, judicial; tribunal)
여호와 하느님은 우주의 창조주로서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을 재판관, 법규 수여자, 왕으로 인정하였듯이, 그분은 우주에 대하여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사 33:22) 가족의 우두머리 아브라함은 그분을 “온 땅의 ‘심판관’”으로 인정하였다. (창 18:25)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과 소송을 벌이시는(미 6:2), 또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나라들과 소송을 벌이시는(사 34:8), 최고 재판관으로 묘사하신다. 그분은 거짓 신들의 숭배자들이 제기한 자신의 신격에 대한 도전과 관계가 있는 소송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증인들이 되라고 요구하신다.—사 43:9-12.
족장 사회 대홍수 후에 노아는 가족의 우두머리 혹은 족장으로 등장하였으며, 하느님은 인류의 대표자들인 노아 및 그의 아들들과 계약을 맺으셨다. (창 9:12-16) 노아는 또한 하느님께서 이전에 언명하셨던 법에 부가하여 기본적인 법을 더 받았다. (창 9:3-6) 노아는 족장으로서 바로 자신의 집안사람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아들들과 그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렸다.—창 9:20-27.
가장은 가족의 재판관이었으며, 가족에는 종들도 포함되고 가장의 집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크신 가장이자 재판관이신 것과 같다. (창 38:24) 가족과 가족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경우, 평화롭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가장들 사이에서 해결하였다.
라반이 자기 드라빔을 야곱의 진영에 있는 누군가가 훔쳤다고 비난했을 때, 야곱은 자기 집안사람들의 재판관으로 행동하였다. 야곱은 “장인 어른께서 누구에게서든지 장인의 신들을 찾으신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창 31:32) 하지만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가져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라헬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다음 피에 적신 요셉의 옷을 내놓아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을 때, 야곱은 재판을 하면서 증거물을 살펴보고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요셉이 찢긴 것이 분명하구나!” (창 37:33) 다말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도 재판을 하여 다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신이 아들 셸라에게 시켜서 했어야 될 일을 다말의 계략에 빠져 자신이 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더 의롭다고 선언하였다.—창 38:24-26.
참 하느님의 숭배자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최고 재판관으로서 인정되셨다. 재판관으로서 가장은 하느님께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느님 자신은 아담과 하와(창 3:8-24), 카인(창 4:9-15), 대홍수 때의 인류(창 6:1-3, 11-13, 17-21), 바벨탑 건축자들(창 11:1-9), 소돔과 고모라(창 18:20-33), 아비멜렉(창 20:3-7)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재판하셨다.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여호와의 대리자인 모세는 재판관이 되었다. 처음에 모세는 모든 사건을 자신이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너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다.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모세는 유능한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출 18:13-26) 이것은 강건한 남자 일곱 명이나 여덟 명마다 한 명의 특별히 임명된 재판관을 두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나라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작은 사건들을 처리할 권위가 부여된 수장들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거나 신성한 곳의 제사장들 앞으로 가져가야 했다.
재판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 중에는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한 경우(민 5:11-31), 피를 흘린 일이지만 논란이 되는 경우(신 17:8, 9), 어떤 사람이 거역 행위를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지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특정한 경우들이 포함되었다(신 19:15-20).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직권을 행사하였다.—신 21:1-9.
하급 법정에서 상급 법정으로 상소할 수 있는 일정한 마련은 없었지만, 십부장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면 오십부장이나 그 상급자들에게 넘길 수도 있었고, 직접 신성한 곳으로 가져가거나 모세에게 가져갈 수도 있었다.—출 18:26; 신 1:17; 17:8-11.
재판관으로 선택되는 사람들은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부당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였다. (출 18:21) 그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우두머리나 지파의 우두머리, 자기들이 재판관으로 일하는 도시의 연로자들이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로 여호와께서 따로 세우신 레위 사람들도 재판관으로 두드러지게 봉사하였다.—신 1:15.
재판을 굽게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편파성을 보이는 일에 대해 훈계하는 말씀이 적잖다. (출 23:6-8; 신 1:16, 17; 16:19; 잠 17:23; 24:23; 28:21; 29:4)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서도 안 되었고, 가난한 사람에 비해 부유한 사람을 유리하게 해 주어서도 안 되었다. (레 19:15) 외국인 거주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했으며, 그들을 부당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했다. 재판관들은 그런 사람들을 압제해서는 안 되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해서도 안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버지 같은 재판관이자 보호자이시기 때문이었다. (레 19:33, 34; 출 22:21; 23:9; 신 10:18; 24:17, 18; 27:19; 시 68:5) 따라서 외국인 거주자들도 이 나라의 율법을 존중히 여길 것이 요구되었다. (레 18:26)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재판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러한 법규와 교훈을 무시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무시한 일은 하느님께서 그 나라에 불리한 심판을 내리시게 한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사 1:23; 겔 22:12; 삼첫 8:3; 시 26:10; 암 5:12.
재판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올바른 사람들이어야 했으므로, 여호와를 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 앞에 서는 것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신 1:17; 19:17; 수 7:19; 대둘 19:6) “회” 혹은 “회중”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백성의 총회를 의미하지만, 민수기 35:12, 24, 25과 마태 18:17의 경우처럼 회 혹은 회중 앞에서 다루는 소송에 관해 언급할 때 성서에서는 그 회 혹은 회중을 대표하는 성원들 곧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방 법정은 도시의 성문에 위치해 있었다. (신 16:18; 21:19; 22:15, 24; 25:7; 룻 4:1) “성문”이 의미하는 바는 성문 가까이에 있는, 도시 안쪽의 넓은 공간이다. 성문은 모인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 주고 포고령을 선포하는 장소였다. (느 8:1-3) 성문에서는 토지 매매 따위의 민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인들을 얻기가 수월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 동안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성문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널리 알려지기 마련이며, 이것은 재판 절차 및 판결과 관련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성문 가까이에는 재판관들이 차분하게 주재할 수 있도록 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욥 29:7) 사무엘은 자기 집이 있는 곳인 라마에서 재판했을 뿐만 아니라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 여행하며 “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삼첫 7:16, 17.
재판관들은 여호와를 대리하는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였다. (출 22:28; 행 23:3-5) 제사장들이나 신성한 곳에 있는 레위인들 혹은 그때에 활동하고 있던 재판관(예를 들어, 모세나 사무엘)이 결정을 내릴 경우, 그것은 구속력이 있었으며 그 결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죽임을 당하였다.—신 17:8-13.
어떤 사람에게 매를 맞는 형이 선고되면 그는 재판관 앞에 엎드려 그 면전에서 매를 맞아야 하였다. (신 25:2) 사법적 처벌은 신속하게 시행되었다. 사람을 잠시 가두어 두는 유일한 경우는 문제가 어려워서 여호와로부터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때였다. 이 경우 고발당한 자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구금되어 있었다. (레 24:12; 민 15:34) 율법에는 투옥 마련이 없었다. 후대에 들어 그 나라가 타락한 때에, 또한 이방인이 지배하던 동안에 비로소 투옥형이 시행되었다.—대둘 18:25, 26; 렘 20:2; 29:26; 라 7:26; 행 5:19; 12:3, 4.
왕정 시대 이스라엘에 왕국이 설립된 후, 아주 어려운 성격의 사건들은 왕에게 가져가거나 신성한 곳으로 가져갔다. 율법은 신명기 17:18, 19에서, 왕이 왕좌에 오르면 자기를 위하여 율법의 사본을 쓰고 그것을 날마다 읽어서 어려운 사건을 재판할 자격을 적절히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예언자 나단은 다윗을 재치 있게 유도하여 다윗이 밧-세바와 헷 사람 우리아의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게 만들었다. (삼둘 12:1-6) 요압은 영리하게도 한 드고아 여자를 보내서 압살롬을 위하여 다윗에게 문제를 제출하게 하였다. (삼둘 14:1-21) 다윗은 죽기 전에, 6000명의 자격을 갖춘 레위인을 임명하여 이스라엘에서 관원과 재판관으로 일하게 하였다. (대첫 23:4) 솔로몬 왕은 재판할 때 나타내는 지혜로 유명하게 되었다.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해지게 한 사건은 두 매춘부 중에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는 소송 사건이었다. (왕첫 3:16-28) 여호사밧은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벌였으며 사법 제도를 강화하였다.—대둘 19:5-11.
유대인의 산헤드린을 구성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고등 법정으로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었다. 71명의 성원이 대(大)산헤드린이라고 불린 이 고등 법정을 구성하였다. 예수께서 지상 봉사를 수행하시던 기간에는, 71명의 성원 중에 대제사장과 이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다른 사람들(그 직무가 로마의 지배 아래서는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여럿 살아 있을 수 있었음)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제사장 가족들의 성원들, 연로자들, 지파와 가족의 우두머리들,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행 4:5, 6)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행 23:6.
산헤드린의 우두머리이자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으며, 대제사장은 집회를 소집하였다. (행 5:17, 21, 27; 7:1; 22:5; 23:2) 예수께서 심문을 받으러 먼저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시기는 했지만, 예수의 재판을 주재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였다. (마 26:3, 57; 막 14:53, 55, 60, 63; 15:1; 누 22:54; 요 18:12, 13, 19-24)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는 아나니아가 산헤드린을 주재하던 대제사장이었다.—행 23:2.
「토세프타」(산헤드린 7:1)와 「미슈나」(산헤드린 4:1)에 의하면, 산헤드린은 매일의 아침 희생을 바치는 때부터 저녁 희생 때까지 법정을 열었다고 한다. 안식일이나 축제일에는 법정이 열리지 않았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산헤드린은 낮에 재판을 열었으며 낮 동안에 평결에 이르러야 하였다. 유죄 평결이라면 다음 날 언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안식일 전날이나 축제일 전날에는 재판을 열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예수께서 받으신 재판의 경우에는 무시되었다.
「미슈나」(산헤드린 4:3)에서는 이렇게 기술한다. “산헤드린은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원형인 타작마당의 반쪽과 같은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들 앞에는 재판관들의 서기관 둘이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서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무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발언과 유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기록하였다.”—H. 댄비 역.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산헤드린은 모세에 의해 설립되었고(민 11:16-25),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직후에 에스라에 의해 재조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처럼 이른 시대에 70명의 연로자가 단일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을 심리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산헤드린은 그리스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시대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봉사하시던 시대에, 로마 정부는 산헤드린에게 큰 폭의 자주권을 허용하고 민정·행정상의 권위를 부여하였다. 산헤드린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관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고 투옥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마 26:47; 행 4:1-3; 9:1, 2) 그 종교적 권위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인정되었다. (행 9:1, 2 참조) 그러나 로마 통치 아래서 산헤드린은 어느 때인가, 로마 총독(장관[프로쿠라토르])의 허가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집행할 법적 권한을 상실했던 것 같다. (요 18:31) 기원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 산헤드린은 폐지되었다.
그에 더하여 예루살렘에는 각기 23명으로 구성된 하급 법정들이 있었다. 「미슈나」(산헤드린 1:6)에 의하면, 이 소규모 법정들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는 충분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에도 있었다고 한다. 이 법정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전원이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혹은 평결에 이르기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구성 인원이 달라졌다. 또한 세 사람으로 구성되는 마을 법정도 있었고, 마을의 연로자 일곱 사람으로 구성되는 법정도 있었다.
회당은 주로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어느 정도 지방 법정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지방 산헤드린’이라고 불렸다. 또한 채찍질과 파문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마 10:17, 각주; 23:34; 막 13:9; 누 21:12; 요 9:22; 12:42; 16:2. 예 (예수께서 사용하신 두드러진 예들 [21]) 참조.
고린도 첫째 4:3에 나오는 “법정” 이 구절에서 “법정”이라는 말은 재판을 행하는 크고 작은 장소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일부 성서 번역판들의 이 구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나에게는 여러분에 의해서나 인간 법정[그리스어, 안트로피네스 헤메라스]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이 그리스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인간의 날”을 의미하며 정해진 날, 즉 재판을 행하거나 판결을 언도하기 위해 인간 재판관이 지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바울은 아폴로스, 게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회중에 속해 있거나 그 회중의 종들이라고 인정하였다. (고첫 3:21, 22) 하지만 그 회중의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비평하거나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런 태도는 그들의 분파주의에서, 영성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성향에서,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들을 의지하는 성향에서 자란 것이었다. (고첫 9:1-4) 바울은 자신의 봉사의 직무를 능숙하게 변호하면서(고첫 9:5-27),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판단—그것이 고린도 사람들에 의한 것이든 정해진 날에 열리는 인간 법정에 의한 것이든—에 주된 관심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규칙 혹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오히려 바울은 하느님께서(예수를 통하여) 판단하거나 평가하시는 장래의 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느님은 바울에게 관리인의 직무를 주신 분이었으며, 바울은 이 직무에 충실함을 보여야 하였다.—고첫 1:8; 4:2-5; 히 4:13.
그리스도인 회중 그리스도인 회중은 법정으로서의 세속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징계가 필요한 무질서한 성원들에 대해 조처를 취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회중에서 추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중, 곧 회중을 대표하는 성원들—감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첫 5:12, 13)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은 회중과 감독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장로들은 회중의 영적인 상태를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하며 지혜롭지 않게 내딛거나 잘못 내디디는 사람을 도와주고 훈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디둘 4:2; 베첫 5:1, 2. 갈 6:1 비교) 분열이나 분파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중적 조처를 취하기 전에 한두 번 경고해야 한다. (딛 3:10, 11) 그러나 고집 세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중에서 제거되고 추방되어야 한다. 이것은 징계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죄의 행로가 회중 내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디첫 1:20) 바울은 회중 내에서 재판관으로 일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 그러한 문제를 심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고첫 5:1-5; 6:1-5) 그들은 두세 증인이 있을 경우에만 고발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레 판단하는 일 없이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며, 아무 일도 치우쳐 행하지 말아야 한다.—디첫 5:19, 2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면 먼저 그들 두 사람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이런 노력이 효과가 없고 문제가 심각한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 그들은 그 문제를 회중으로(즉 회중을 다스리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임명된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해결하게 해야 한다. 바울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불화를 해결하고 서로를 세속 법정 앞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훈계하였다.—마 18:15-17; 고첫 6:1-8. 소송, 소송 사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