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한 결혼 생활을 존중하라!
인간의 결혼에 관한 여호와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여러 성귀에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 미워하노라.” (마가 10:9; 말라기 2:16) 반면에, 대적 ‘사단’ 마귀는 정결하고 의로운 온갖 것을 적대한다. “악한 ···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는 이 “마지막 날”에 ‘사단’은 결혼 마련을 포함한 여호와의 모든 사랑의 마련이 수치스러운 것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디모데 후 3:1-5, 13, 새번역 참조; 계시 12:9, 12) 시대를 고려해 볼 때,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결혼 마련을 충성스럽게 고수하고 유지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결심해야 한다.—창세 2:24; 잠언 27:11; 히브리 13:4.
결혼 생활의 문제들
확실히, 인간이 불완전한 한, 결혼 생활에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고린도 전 7:28-34) 그러나 배우자 양편이 믿음 안에 있을 경우에는 여호와를 고려에 넣게 되기 때문에 결혼의 띠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기초가 있는 셈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마치 ‘삼겹줄 같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된다. (전도 4:12) 어떠한 불화 혹은 여타의 문제들이 생기면 그리스도인 배우자들은 여호와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흔히, 문제들에 관해 고린도 전서 13:4-8, 에베소서 5:21-33 및 골로새서 3:12-14, 18, 19 등의 성귀들에 비추어 조용히 논의함으로써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성서의 충고를 따르면 성경의 빛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놓이게 된다.—고린도 전 7:39.
만일 문제들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부는 그리스도인 회중 내의 어떤 장로로부터 조언을 듣고자 할 수 있다. 여호와의 견해를 가진 배우자들은 결혼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본래 결혼 배우자들을 위해 목적하신 하나됨의 특성과 사랑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창세 2:24; 잠언 31:10-12, 28, 30; 마태 19:4-6.
배우자가 믿지 않을 경우
한 사람은 믿음 안에 있으나 다른 쪽 배우자가 왕국 소식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나타낸다면, 매우 훌륭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 아내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순결하게 행하는 행실”을 보임으로써 오래지 않아 믿지 않는 남편을 설복시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 진리를 받은 남편 역시 오래지 않아 자기 아내를 진리로 이끌어 들일 수도 있다. (베드로 전 3:1-7, 새번역 참조) 보다 뿌리깊은 문제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진 배우자가 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그리고 참을성있는 인내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갈라디아 5:22, 23.
어떤 경우에는 폭언이나 신체 학대, 위협 및 구타를 하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 결혼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려야 함을 뜻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고한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결혼 생활을 보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면으로 볼 때, 그것은 믿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학대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거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믿는 배우자는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기회에 “다시 화해해”야 한다. (고린도 전 7:10-16 새번역 참조) 하지만, ‘헤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이혼이나 재혼을 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이혼 또는 법률상의 별거는 보다 심한 학대에 대한 보호책이 될 수 있다.
성경적 이혼
어떤 그리스도인이 더 나아가 이혼을 하고 재혼할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예수의 교훈을 기억하라. 하지만 그분은 이혼의 합당한 근거가 있을 수 있음을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지적하셨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태 19:6, 9; 또한 5:32 참조.
이 말은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결혼 배우자에게 싫증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게 된다면, 그는 음행과 관련된 어떤 상황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인가? 유감스럽게도, 양편 배우자 모두가 신자라고 공언하는 얼마의 경우에 성경적 결혼의 띠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이고도 고의적인 방법으로 음행을 범하는 묘책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히브리 4:12, 13) 그러한 자들은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부도덕을 범한 후 일년 정도 제명된 상태에 있다가 새로운 결혼 배우자와 함께 “회개”하여 회중에 복귀될 수 있다는 식의 견해를 취해 온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장로들이 복귀 탄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반드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성실한 장로들이라면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매우 명백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사 그러한 범죄자가 적당한 시기에 복귀된다 하더라도 장로들이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그를 회중에서의 어떤 중요한 특권에 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결백한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기 전에는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디모데 전 3:2, 12) 이러한 종류의 계획적인 간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의로운 율법 아래서는 간음을 행한 자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다. (신명 22:22) 그리고 오늘날에 회중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궁극적인 재판관은 여호와이시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브리 13:4.a
결혼 생활을 보존함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회중에게서 지침을 구함으로 여호와의 결혼 마련을 존중케 하려는 취지에서 음행과 관련된 특정한 부면을 여기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과 조화되는 일이다. 성경도 이처럼 다루기 곤란한 일신상의 문제들을 논할 때에 숨김이 없고 솔직하다.—레위 20:10-23; 신명 31:12; 마태 5:27, 28; 로마 1:26, 27; 유다 7.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할 구실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고수할 방도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만일 어떤 배우자가 부도덕한 범행을 한 후 회개한다면, 결백한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결혼 마련을 유지할 목적으로 그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의 탁월한 특성 중의 하나를 본받는 것이 될 것이다.—출애굽 34:6; 비교 느헤미야 9:17.
그러나 범죄한 배우자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제명당하였으며 심지어는 심각한 부도덕으로 판명된 행위를 계속 자행할 경우에는 어떠한가? 혹은 결백한 배우자의 개인적인 건강과 영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가? 가능한 한 결혼 생활을 보전하라는 성경적 교훈을 무시하지 않는 한편, 앞서 마태 복음 19:9에서 인용한 예수의 말씀은 이혼의 근거—이혼에 관한 유일한 성경적 근거—로서 음행이 있음을 알려 준다.
“음행”의 정의
우리는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귀절에 나오는 그 희랍어 단어는 ‘포르네이아’이다. 그 문제에 관해 논하는 「파수대」 1972년 12월 15일호(영문) 766-768면을 보면, ‘포르네이아’는 “‘팔다’라는 뜻의 어원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알려 준다. 이와 같이, 그 말은 제 1세기의 수많은 이교 신전이나 혹 오늘날 ‘평판이 좋지 않은 집’에서 자행되는 매춘 행위와 관련이 있다.
‘포르네이아’가 종종 제한된 의미로, 미혼자(독신자)들 사이의 성 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하나의 제한적인 용례가 고린도 전서 6:9[신세]인데, 거기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간음, 동성애와 같은 기타 성적 범죄를 자행하는 자들 외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바로 앞서 고린도 전서 5:9-11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단지 부도덕한 미혼자들 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적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6장은 간음과 동성애를 포함한, 금지되어야 할 광범위한 불법적 성 행위들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음행하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로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유다서 7절과 계시록 21:8도 성 관계를 갖는 미혼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일 수 없다. 그리고 사도 행전 15:29에 나오는 바, “음행을 멀리할찌니라”는 ‘예루살렘’ 통치체의 결의 사항은 틀림없이 적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b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음행”이란 명백히 마태 복음 5:32과 19:9에 사용된 바와 같이 결혼 생활 밖에서의 광범위한, 불법적이고 불의한 성 관계들을 말한다. ‘포르네이아’는 적어도 한 사람의 성기(들)를 (자연스러운 방법이든지 변태적인 방법이든지) 심히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것이 관련된다. 또한 이러한 부도덕에는 남자나 여자 혹은 짐승같은 또 한쪽의 연루자가 있었어야 한다.c 그러므로 자위 행위(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며 영적으로 위험하기는 하지만)는 ‘포르네이아’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포르네이아’라는 말에는 성적 애정이 매매되는 매춘부의 집에서 자행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성 행위가 포함된다. 어떠한 종류의 성적 애정을 사기 위하여 매춘 행위를 하는 남자나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포르네이아’의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고린도 전 6:18 비교.
결혼한 그리스도인들
결혼의 띠 안에서 결혼한 부부 간에 행하여지는 성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그들의 생활에 관여한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성경의 지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명백히 변태적인 성 행위를 포함하여 여호와 앞에 불결한 모든 것에 대한 미움을 배양하는 것이 좋다. 결혼한 부부는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발전시키는 데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로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줄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갈라디아 5:16, 22, 23; 에베소 5:3-5.
그러나 만일 배우자 한쪽이 남편 혹은 아내에게 명백히 변태적인 성 행위를 원하거나 심지어 요구한다면 어떠한가?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포르네이아’에는 결혼 마련 밖에서의 불법적인 성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따라서 결혼의 띠 안에서 한쪽 배우자의 강제로 행하여진 구강 혹은 항문 성교와 같은 변태 행위는 재혼의 자유가 있게 하는 성경적 이혼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d 믿음 안에 있는 배우자는 그런 일로 인하여 괴로와하겠지만, 성서 원칙을 고수하려는 그의 노력은 여호와의 축복받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한 부부는 성 관계는 영예롭고 건전하며 부드러운 애정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명심하면서 그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애정은 틀림없이 한쪽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여하한 행위도 배격할 것이다.—에베소 5:28-30; 베드로 전 3:1, 7.
이미 말한 것처럼, 장로들은 회중 안에서 부부들의 사적 결혼 문제를 “감시”할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어떤 회중 성원이 결혼의 띠 안에서의 변태적인 성 관계를 자행하고 있거나 혹은 공공연히 그것을 옹호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닐 것이며, 따라서 그런 사람은 장로나 봉사의 종 또는 ‘파이오니아’ 등의 특권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을 행하고 옹호하는 것은 심지어 회중으로부터 추방되는 사태를 빚기까지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러한가?
갈라디아서 5:19-21에는 ‘포르네이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많은 비행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것들 가운데는 “더러운 것”(희랍어, ‘아카다르시아’; 음탕, 타락, 불결을 의미함)과 “호색”(희랍어, ‘아셀게이아’; 방종, 음란, 수치스러운 행위를 의미함)이 있다. 이러한 비행들도 심해지면 ‘포르네이아’처럼, 그리스도인 회중으로부터 제명될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이혼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충격적이고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성적 행위를 뻔뻔스럽게 옹호하는 사람은 호색의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심지어 ‘포르네이아’를 범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성경적 이혼의 근거가 있게 될 것이다.e 헌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모든 “육체의 일”을 피하고 저항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갈라디아 5:24, 25.
여호와의 백성 모두는 결혼한 사람이든지 혹은 독신자이든지 간에 온갖 종류의 부도덕을 피해야 한다. 그들은 결혼 제도를 포함한 여호와의 모든 마련을 충성스럽게 지지해야 한다. (시 18:21-25) 결혼한 사람들은 “한 몸”으로서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참다운 사랑과 존경심을 배양함으로써 여호와께 영예를 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창세 2:23, 24; 에베소 5:33; 골로새 3:18, 19) 그들은 다른 부면에서처럼, 이러한 부면에서도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다. 바로 이 세상을 ‘사단’은 부도덕과 타락의 수렁으로 이끌어 들여 왔으며 바야흐로 세상은 ‘그 정욕과 함께 지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결혼 마련과 관련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요한 17:16; 요한 1서 2:17.
[각주]
a 「파수대」 1979년 11월 15일호 (영문) 31-32면; 1980년 9월 15일호(영문) 31면 참조.
b 「웹스터 신 국제 사전」이 “음행(Fornication)”의 첫 번째 정의를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닌 경우의 인간의 성 관계”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성 간의, 항문, 구강) “교접”을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적어도 한 사람의 성기”가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어의 “음행(Fornication)”은 희랍어 ‘포르네이아’를 올바르게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서 「신약 신학 신 국제 사전」은 ‘포르네이아’가 “음란, 매춘 행위, 매음, 부정”을 뜻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 사전은 또한 이렇게 진술하였다. “[‘포르네이아’를 포함한] 어군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벗어난 결혼 밖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의 성 행위(이를테면 동성애, 혼음, ‘페도파일리아’[어린 아이에 대한 성적 학대] 및 특히 매음 행위)를 묘사하는 것일 수 있다.” 이처럼 ‘포르네이아’에는 간음(희랍어, ‘모이케이아’)이 포함되며 구강이나 항문 성교 및 수간과 같은 결혼 밖에서의 기타 광범위한 부도덕한 행위들을 망라할 수 있다.
크게 정평있는 「신약 및 기타 초기 그리스도인 저술에 관한 희영 사전」 1979년판은 ‘포르네이아’를 “매음, 부정, 음행 및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교”라고 정의한다.
c 강간당한 남자나 여자는 ‘포르네이아’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닐 것이다.
d 이것은 「파수대」 1974년 11월 15일호 (영문) 703-704면 및 1978년 2월 15일호 (영문) 30-32면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대 수정한 것이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한 사람들은 비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결혼 안에서 행해지는 한쪽 배우자의 변태적인 성 행위를 ‘포르네이아’로 믿고 이혼한 뒤에 현재 재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신분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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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영예롭게 유지되어야 하며 세상적인 부도덕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