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장전—왜 필요했는가?
합중국 권리 장전은 매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래서 50년 동안 그에 관한 책이 700권 가량 저술되었으며, 금년 한 해에만도 40권 이상 저술되었다. 1991년은 권리 장전 채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 훨씬 더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 대중의 59퍼센트가 권리 장전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
합중국 헌법은 1788년에 비준될 때,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면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의 수정을 허용하였다. 1791년에 최초의 10개 수정 조항이 헌법에 부가되었다. 이 10개 수정 조항은 자유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권리 장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조항들이 합중국 국민에게 명확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왜 필요했는가?
미국에 왜 권리 장전이 필요했는가? 미국에는 이미 그 시민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을 공표한 강력한 헌법이 있었다. 수정 조항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헌법에 눈에 띄게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분명한 표현이 없었던 것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우려했던 위험은 월권 행위를 하는 전제 정부가 개인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역사가 찰스 워런은 그런 우려를 품었던 이유에 대해 얼마의 빛을 던져 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헌법의 첫째 목표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지만 똑같이 중요한 둘째 목표는 정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함을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것은 전체 역사와 인간의 온갖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었다. ···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 그 동안에 그들은 왕정이든 주(州) 정부이든 모든 정부가 인권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식민지와 영국에서 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웠다. ··· 그들은 그 통치 권력이 왕정이든, 주 정부이든, 거국 정부이든, 정부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고 정부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려 할 것인지를 알았다. ···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서는 그러한 통치 권력을 처음부터 확실히 억제해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여러 주의 헌법에 제한된 권리 장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끔찍한 기록을 보면 자유를 박탈하는 일은 여러 주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다.
식민지에 이주한 사람들은 구세계의 많은 관행을 신세계에 그대로 옮겨 심었다. 그들은 소수 그룹을 박해하고 한 종교 그룹을 다른 종교 그룹보다 편애하였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는 거국적 권리 장전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중앙 집권적 거국 정부를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왜 정부를 만들었는가? 1776년에 독립 선언서가 서명된 후에, 새로운 정부 제도가 필요하였다. 각 식민지에서 영국의 통치가 종말을 고하였다. 그러자 주 정부들은 연합 규약을 채택하여 하나의 국가로 결속하였지만, 단지 이름만 하나였다. 한 역사가가 말한 바와 같이, ‘각 주는 별개의 독립체로 운영되기를 원했으며, 주 정부들의 상호 관계를 경쟁적으로 주도하려 했다.’
그래서 최고의 입법·행정·사법권을 가진 거국 정부가 구상되었다. 이 삼부는 독재 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제도 내에서 운영되었다. 특히 사법부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 나라의 최고 법원이었으며,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되었다.
1789년에 소집된 최초의 의회는 약속된 권리 장전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였다. 그 최종 결과는 10개의 수정 헌법 조항이었다. 이 수정 조항들은 200년 전인 1791년 12월 15일에—헌법이 채택된 지 3년 남짓 후에—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종교의 자유
권리 장전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다. 수정 제1조의 맨 처음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信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의] ··· 자유[를] ···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수정 조항이 주 입법 기관이 아니라 연방 의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1868년에 수정 제14조를 채택함으로써, 수정 제1조를 주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수정 조항은 주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거국 헌법상의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정 제1조는 의회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 그 조항은 또한 의회가 국교를 정하거나 특정 교회를 우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한다. ‘법률에 의해 국교를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의 취지는, 토머스 제퍼슨이 말한 것처럼,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벽”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수정 제1조는 종교와 세속 모든 분야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수정 조항은 나중에 헌법상의 큰 쟁점이 되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종교의 자유가 시민의 자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왜 종교가 첫째 자리에 왔는가?
권리 장전을 입안한 사람들이 종교 문제를 첫째 자리에 두기로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고국에서 겪은 여러 세기에 걸친 종교 분쟁 때문에,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인상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 쓰라린 투쟁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종교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배교, 이단, 교황직, 신성 모독을 규제하고 심지어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까지 규제하는 법이 있는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고문, 투옥, 사형 같은 형벌이 따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열렬히 주장했던 것이다. 더는 정부가 사제들의 교계 제도를 지원하거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종교를 국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매디슨의 생각의 일부가 “청원 진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수려한 문체로 참 종교는 법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도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받아서는 안 되며, 정부에서 국교를 정할 경우 그 결과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매디슨은 또한 국교를 정하면 그리스도교의 복음 전파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제퍼슨은 매디슨의 견해에 동조하여 국가의 지원은 그리스도교를 약화시킨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교는 국교로 지정되지 않고도 삼백 년 동안 번성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래 국교로 지정되자마자, 그리스도교는 순수성으로부터 멀어졌다.’—「하나님 앞에서」(Under God), 개리 윌스 저.
대법원과 종교의 자유
권리 장전이 비준된 지 200년이 되었다. 권리 장전에서 보장한 것들은 17세기와 18세기의 사회적·정치적 관심사에 부응하였다. 동일한 권리 장전은 그후 200년 동안에도 시민의 필요의 변화에 부응하였는가? 그렇다.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그것은 “인간사의 여러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원칙”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원칙들을 “인간사의 여러 위기에 적응”시키는 일, 특히 시민의 자유를 정의하는 일을 수행한 곳은 바로 합중국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자유를 정의하였다. 한 역사가가 지적한 대로, 대법원은 조직화된 사회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아 준다.
지난 5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은 언론의 자유와 숭배의 자유에 관한 수십 건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한 소송의 대부분은 사상을 유포할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a
권리 장전은 자유를 정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엘더 위트의 저서 「대법원과 개인의 권리」(The Supreme Court and Individual Rights)에는 “여호와의 증인: 자유를 정의한 사람들”이란 제목이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헌법 역사가 로버트 F. 쿠시맨에 의하면, 그 교파의 신자들은 1938년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자유의 원칙을 시험하는 약 30건의 주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한 소송의 대다수에서, 대법원은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940년에 유명한 미너스빌 학구(學區) 대 고비티스 사건에 관한 판결은 기 경배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b 그 판결은 의무적인 기 경배 의식을 옹호하였다. 프랭크퍼터 판사는 다수 의견임을 표명하면서, ‘자유와 관용과 양식’은 고비터스 가족을 지지하지만, 재판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의 행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치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권리 장전에서 금지한 것이다.
170가지 이상의 신문들이 그 판결을 반박하였다. 단지 소수만 지지하였다. 법률 해설가들은 거의 한결같이 그 판결에 반대하였다. 그 판결이 3년이 채 못 되어 번복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때 웨스트버지니아 주 교육 위원회 대 바넷 사건에서 잭슨 판사는 대법원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권리 장전의 목적은 바로 특정한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변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다수와 관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두는 것, 법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원칙으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권리, 자유 언론과 자유 출판의 권리, 숭배와 집회의 자유, 그 밖의 기본적 권리는 다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선거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c
선거는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권리 장전에서 보장한 기본 자유는 다수와 국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에 산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이러한 글을 썼다. “내 생각으로는, 수정 제1조는 분명히 다수가 믿지 않고 적대적인 시각에서 평가될 수도 있는 종교 관습을 지닌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헌법과 권리 장전의 입안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임이 분명하다.
모든 나라들이 권리 장전과 같은 것이 딸린 헌법을 채택할 것인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역사를 지표로 삼아 살펴본다면, 앞으로도 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압제를 없애고 만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성문법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 결과는 실망뿐일 것이다.
실망시키지 않을 정부
그러면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바라는 세계적인 열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인가?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그러한 이상이 실현될 때에 더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서 예언에서 오래 전에 말한 때, 모든 압제적인 정부들이 제거되고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정부—하나님의 왕국—가 인간사에 대한 통제권을 맡을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마태 6:9, 10.
현 20세기에 일어난 재난들은 우리가 현 사물의 제도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 곧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증거의 역할을 한다. (마태 24:3-13; 디모데 후 3:1-5) 성서에서 이렇게 예언한 바와 같다. “이 열왕[현존하는 정부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하늘 왕국]를 세우시리니 ···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현존하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44.
그것은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로다] ···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 37:10, 11) 하나님의 하늘 왕국 아래서, 참다운 평화와 안전이 영속적으로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리고 그때에만, 진정한 자유, 정의, 평등, 국제적 형제애가 온 땅에 실현될 것이다.
[각주]
a 본지 1987년 11월 1일 호에 실린 “미국 헌법과 여호와의 증인” 기사 참조.
b 법원 기록에서, “고비터스”가 잘못 표기되었음.
c 법원 기록에서, “바닛”이 잘못 표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