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다
마을 사람들이 한 농부의 수확물을 약탈해 간다. 다른 사람들은 조적공의 집에 들이닥쳐서 연장을 빼앗아 간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한 여자가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방해한다.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피해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인데, 연령 집단 조합에 가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에 가입하지 않아서라고요?’ 하고 의아해 할지 모르겠다.
연령 집단 조합의 구성원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대개는 남자들이다. 연령 집단은 나이지리아 동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집단들은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을 후원하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합원이 성년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영매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성서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들을 단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한 집단에 가입하지 않는다.—고린도 전 10:20, 21; 요한 1서 5:21.
새뮤얼 오코그부에는 나이지리아, 아바 시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다. 1978년 초에, 알라이의 우문칼루 연령 집단 조합원들은 그에게 보건소 건립을 후원하는 “조합비”를 낼 것을 요구하였다. 새뮤얼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연령 집단과 관련을 맺기를 양심상의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 해 4월 22일, 그 조합의 조합원 6명이 새뮤얼의 가게로 난입하여 재봉틀을 빼앗아 가면서, 돈을 낼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새뮤얼은 자신이 그 조합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낼 하등의 의무가 없다고 항의하였다. 재봉틀을 되찾을 수 없게 되자, 새뮤얼은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
법정에서 법정으로
수석 치안 판사 법정에서, 조합측은 새뮤얼이 연령상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은 부과된 모든 조합비를 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지방 관습에 따르면 조합비를 내지 않을 경우 낼 때까지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이었다.
법정은 동의하지 않았다. 1980년 2월 28일, 법정은 새뮤얼이 강제적으로 연령 집단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수석 치안 판사는 이렇게 판시하였다. “시민의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관습은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 헌법 제37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 판결에 대해 조합측은 고등 법원에 상소하여 승소하였다. 고등 법원에서 판사는 새뮤얼에게 조합비를 내라고 명령하였고, 그것은 고향의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한 기부의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자 새뮤얼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상소하였다. 항소 법원은 고등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새뮤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합측은 나이지리아 대법원에 소송을 가지고 갔다.
그 동안 조합원들은 새뮤얼의 마을에서 바쁘게 일을 꾸몄다. 증인은 모든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촌장을 설득하여 그 지역 내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읍의 공보관은 여호와의 증인과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든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공고하였다. 인근 읍의 증인들이 중재에 나서, 그 마을 연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명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지역 사회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새뮤얼은 연령 집단의 후원을 받지 않는 지역 사회 개발 사업에 기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마을 연로자들은 증인을 내쫓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였다.
종교의 자유가 승리를 거두다
1991년 10월 21일, 나이지리아 대법원의 대법관 다섯 명은 만장 일치로 새뮤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폴 은워케디의 주요 판결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대법관 아부바카르 왈리는 이렇게 언명하였다. “피고[새뮤얼]가 반대한 것은 조합비 납부가 아니라, 어떤 협회나 클럽 또는 연령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일원인 그에게 이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법관은 계속 이렇게 말하였다. “1963년 헌법 제24조 1항은 모든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피고에게는 연령 집단의 가입을 금하는 자신의 종교적 신조, 사상, 양심을 고수할 권리가 있다. 이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어떠한 관습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런 관습은 무효다.”
요약하자면, 대법원의 판결은 비록 회원 가입이 지역 사회의 관습이라 해도, 그 누구든 연령 집단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조합비가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것이라 해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강제로 조합비를 내게 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 결과 외견상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면에서도, 모든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옹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