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분자들이 ‘말라위’ 헌법을 우롱하다
1966년에 채택된 ‘말라위’ 공화국 헌법에는 제1장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iii) ‘말라위’ 정부와 국민은 국제 연합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개인적 자유의 존엄성과 국제법 준수의 존엄성을 계속 인정한다.”
그의 존엄성이 인정되어 있는 개인적 자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 조항에서 그 점을 언급하고 있다.
“(iv) 모든 국민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재산권의 제한은 공공 이익에 필요할 경우에만 한한다.
“(v) 모든 국민은 피부색, 인종, 신조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헌법이 채택된 이래 거의 언제나 그 나라 내의 범죄 분자들은 그러한 말을 우롱하여 왔다.
이 최근 헌법이 작성되기 전 1964년에도 ‘말라위’ 내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공격자들은 그들의 가옥 총계 1,081동과, 왕국회관이라는 그들의 집회 장소 100동 이상을 소각시키거나 파괴하였다. 곡식이 자라는 수백필의 농토를 망가뜨려 필요한 식량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1964년에는 얼마의 사건이 법에 호소되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사법권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실례로서 ‘엘튼 므와찬데’라는 ‘말라위’ 증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8명의 남자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 증인이 가해자들을 자극하였다는 주장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여, 대리 판사 ‘L. M. E. 에메줄르’ 씨는 그 당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은 도발에 대한 여하한 증거도 볼 수 없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결연히 자기들의 신앙을 선포하고, 개종자들을 얻으려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시민의 의무를 준수하였으며, 지역 사회 개발 계획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요구된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단지 정당에 가입하기를 거부할 뿐이다. ··· 그들이 자기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어떠한 사람을 강요한 증거도 또는 강요하려고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증거는 그 반대이다. 헌법은 그들에게 어떠한 정당에 속할 또는 속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본인은 도발에 대한 여하한 증거도 보지 못하였다.”
사법권이 사라지다
상기한 사실은 1964년의 일이다. 그러나 1967년 이래 이 무방비한 소수 집단에 관한 한 사법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7년 10월 23일, 「말라위 타임즈」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말라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불법 단체”로 단정하고 공식적으로 금지령을 내렸다. 이 일은 그 당시 약 18,000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전국적인 공격의 신호가 되었다. 그들은 또 다시 가옥이 약탈을 당하고 방화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 ‘말라위’ 중부 ‘릴롱그웨’의 한 도시에서는 단 3일 밤사이에 170채의 가옥이 불에 탔다. 그 수자는 파괴된 115채의 왕국회관을 포함하여 1,095건에 달하였다. 수천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구금되었다. 또 다른 수천명은 인접 국가인 ‘잠비아’와 ‘모잠비크’로 임시 피난하였다.
그러면, ‘법과 질서’의 원천이며, ‘말라위’ 모든 국민을 위한 권리의 ‘공적 보호자’인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가? 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폭행이 엄청나게 자행되는 것을 보고 정부는 당원들에게 악독한 박해를 늦추도록 요청하였다. 그런 후, 잠시 동안 평온과 안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국외로 피신하였던 증인들도 돌아왔다. 같은 ‘말라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들의 사업은 계속되었으며, 금지령 때문에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사업은 잘 발전하였다.
약 2년 후 1969년 10월 6일, ‘말라위’ 대통령 ‘H. 카무주 반다’ 박사는 그 나라의 어느 누구도 당원증을 사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 후 이 말이 의미와 힘을 가지고 존중되었는가? 아니면, 후에 일어난 사건에 의해 그러한 성명이 우롱거리가 되어버렸는가?
세번째 폭력의 물결이 일어나다
1972년 그 대답이 밝혀졌다. ‘말라위’ 의회당의 연례 총회에서 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라위’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으며, 거의 믿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
“(b) 회사 및 공장에 고용된 이 광신적 종파의 모든 교인들을 즉시 해고해야 하며, 이 결의를 따르지 않는 회사 및 공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의한다.
“(c) 정부에 고용된 이 광신적 종파의 모든 교인을 즉시 해고해야 하며, 상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자영 사업을 하는 이 종파의 교인은 사업이나 농업을 하지 못하게 막기로 결의한다.
“(d) 부락에 살고 있는 이 종파의 모든 교인은 부락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하며, 이 종파의 교인들을 다루는 당원들에게 정부는 최대로 가능한 보호를 해 줄 것을 호소한다.”
이같이 잔인하고 선동적인 결의문, 그렇게 여러 말로 여호와의 증인들을 인간 사회에서 추방하도록 촉구한 그 결의문의 영향은 어떠하였는가? 지체없이 폭동 기운이 전국을 휩쓸었다. 그 해(1972년) 7월을 기해서, 의회당 청년 연맹원 및 동당 청년 개척 대원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전쟁을 지휘하였다.
당원들은 그들의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심지어 노인들이나 임부들까지도 공격하였다. 어린 처녀들은 윤간을 당하였다. 남자들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타를 당하였다. 정신 이상자들만이 가할 수 있는 그런 고문이 자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꺾고 당원증을 사게 하기 위하여 발바닥에 15‘센티미터’나 되는 못을 박고 강제로 걷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번에는 수천동의 가옥이 파괴되었다. ‘말라위’ 의회당 결의문에 따라서, 증인들은 부락과 농토에서 추방되어 밀림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가축들은 도둑질을 당하고 살해되었다.”a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는데도, 이러한 범죄적 공격을 자행한 자들 중 한명도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된 일이 없었다! 이 모든 행위는 헌법 조항들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국민이 당원증을 완전히 사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통령의 약속은 무가치하게 되었고, 존중이나 순종할 가치가 없는 빈말이 되어버렸다. 흔히 청년 당원들은 “우리가 경찰이다” 하고 허풍을 떨었다. 그 청년 당원들은 그러한 행동으로 국가의 헌법에 대해 그리고 “피부색, 인종, 신조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대해 침을 뱉는 격이 되었다.
그 결과 ‘말라위’로부터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대적으로 탈출하였다. 이 때 약 36,000명(자녀들 포함)이 이웃 나라 ‘모잠비크’의 10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경작할 토지를 받았으며, 그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이들 피난민 수용소내에다 수십동의 왕국회관을 건축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였다. 그들은 사실상 재산을 송두리채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믿음은 상실하지 않았다.
박해자들의 손에 강제로 송환됨
그러나 1975년 ‘포르투갈’에 항거한 혁명이 성공함으로 인하여, ‘모잠비크’는 ‘포르투갈’ 식민지로부터 독립국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정치적 과격 분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난민 수용소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증인들이 “비바 프레리모(‘모잠비크’ 주요 정당의 이름)”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일에 가담하라고 주장하였다. 증인들이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모잠비크’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하였다. 그들은 강제로 국경넘어 ‘말라위’로 가게 되었다.
‘말라위’ 국경에서 중부 지구 지사 ‘쿰부에자 반다’는 돌아오는 피난민들을 맞이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자의에 따라서 ‘말라위’를 떠났는데 이제는 자의에 따라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당 의장과 지구 당 간부들과 협조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말라위’ 청년 연맹원들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우리 청년 동지들은 여러분이 당에 협조하는가를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볼 때 피난민들에 대해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었다. 그들 중 다수는 고향으로 돌아갈 ‘버스’비 한푼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160‘킬로 미터’ 이상을 걸어야 했다. 어떤 무리는 480‘킬로 미터’를 걸어서 갔으며, 여자들이 고향에 도착하였을 때는 다리와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였는가?
그들이 돌아온 후 얼마 안되어 1975년 8월 27일, ‘말라위’ 의회당 ‘응코타코타’ 본부 지방 서기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신얀자’어로 번역된)를 회람시켰는데, 그 성명서의 서두는 분명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의에 의하여 ‘말라위’로 돌아온다고 한 ‘쿰부에자 반다’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본인은 ‘릴롱그웨’에 있는 중앙 지구 당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읍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금지된 ‘여호와의 증인’ 교회 교인들이 ‘모잠비크’ 피신처로부터 추방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이들이 고향에 도착하면, 여러분, 지역 및 지부 간부들은 각 부락 촌장과 더불어, 그들 각자가 당원증을 반드시 사도록 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지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여러분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라위’ 의회 당원증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 국민이 우리 ‘말라위’를 발전시킨 종신 지도자 ‘응그와지’(‘반다’ 박사)께 감사를 나타내는 길입니다.
“당 사업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서명) ‘카므술리 치르와’
지방 서기”
이제 난폭한 공격이 또 다시 시작되었으며, 너무나도 극심하였기 때문에 돌아왔던 피난민 4,000여명은 또다시 ‘말라위’ 국경을 넘어 이번에는 ‘잠비아’의 ‘신다 미살레’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피난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10월에 ‘잠비아’ 정부는 그들에게 떠나도록 강요하였으며, 수많은 증인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받고 있는 ‘말라위’로 그들을 송환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실제 ‘말라위’ 내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가? 실태가 그토록 비참한가? ‘말라위’ 내의 소식통으로부터 들어온 기사를 읽어보라.
[각주]
a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의 이름과 발생 장소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1972년 12월 8일 영문 「깨어라!」 9-28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