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십일조를 요구하시는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십일조를 바치는 즉 십분지 일을 바치는 고대 관습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다. 영국 국교 회의 교구들은 “십일조 대지료”(貸地料)에 의하여 유지된다. 십일조를 통하여 ‘캐나다’의 ‘퀴벡’ 주의 ‘가톨릭’ 교회가 운영된다. 기타 여러 종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그들의 교회에 바칠 성경적 의무가 있는 줄로 믿고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십일조를 요구하시는가? 성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십일조의 경우는 자진적이었고 자발적인 행위였다. ‘이스라엘’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왕겸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국에 대한 승리의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 (창세 14:18-20)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하나님께 서약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세 28:20-22.
분명히 ‘아브라함’은 정규적인 의무로 십분의 일을 바칠 것을 자기의 가족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야곱’이 이미 그렇게 할 의무 아래 있었다면 그가 십일조를 바치기로 서약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치는 일에 관한 ‘야곱’의 서약은 자기의 후손들도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았다. 그 서약은 ‘야곱’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엄숙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인들은 결국 십일조를 바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십일조를 바쳤던 주된 이유는 제사직과 성소에서의 봉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 하면 제사장도 ‘레위’ 지파의 다른 성원들도 그들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된 일은 동료 ‘이스라엘’인들의 영적 관심사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봉사를 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었으며 그 봉사를 위하여 지불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하였다.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미확정적 기간, 신세]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라.]” (민수 18:23, 24) 한편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것의 십분의 일을 ‘아론’ 제사직을 받들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민수 18:25-29.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그리스도인 회중은 육적 ‘이스라엘’과 다르다. (갈라디아 6:16) 영적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제사장 반열이 없으며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 즉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물질적 필요를 돌보기 위하여 온전히 일하지 못하는 집단이 없다.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성원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베드로 전 2:5)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과 같은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수행한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실체를 지적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마련에 대하여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 2:17)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 10:1) 실체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는 의식은 가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지지하기 위한 십일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되었다.
십일조에 관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 언약은 형주에서의 예수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폐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술하였다. “[하나님은]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형주]에 못박으셨느니라.” (골로새 2:14) 그러므로 ‘이스라엘’인에게 주어진 십일조에 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일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 희랍어 성경」을 검토하여 보면 제 일세기 교회 성원들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암시를 볼 수 없다. 물론 그들은 가난한 동료 신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부를 하였다. 그들은 또한 말하고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부를 위하여 수입중에서 일정한 양을 따로 제쳐서 주었다는 기록을 전혀 볼 수 없다.—사도 11:29; 로마 15:26; 고린도 전 16:1-3; 빌립보 4:15, 16.
「그리스도인 희랍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진적으로 주는 것이다. 기록은 이러하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 후 8:12)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후 9:7)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는 일이 요구되었다면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 금액은 그들에게 이미 정하여졌을 것이다.
장로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교훈을 받았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군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 전 5:17, 18)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로들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하여 십일조를 바치라는 언급은 없다. 또한 우리는 이 귀절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은 장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이 받은 것은, 회중을 위하여 이들 장로들이 사용한 시간에 그들이 돈을 벌려면 벌수도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준 선물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기타 충실한 다른 장로들은 그러한 물질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돌보기 위하여 손수 일하였다.—데살로니가 전 2:9.
그러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였다는 성서적 증거가 없다. 십일조는 율법 언약이 유효하던 동안에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었다. 율법이 폐지되면서 십일조에 관한 명령도 취소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회중은 십일조를 바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참 숭배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부는 엄격히 자진적이었다.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들은 오늘날 이점에 있어서 제 일세기 회중의 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