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책망, 신세]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잠언 19:25.
1. 디모데 전서 5:20에 의하면 죄를 지속하는 자들은 누구 앞에서, 그리고 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읍니까?
그러면 죄를 지속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문자적으로, “모두가 보는 데서”, 희랍어] 책망”하라고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교훈은 어떠합니까? 여기에는 확정적인 목적 즉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다시 말하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목적이 있읍니다. (디모데 전 5:20, 새번역)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책망할 필요가 있게 되며, 그리고 어떻게 “모두가 보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읍니까?
2-4.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문귀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성서적인 예가 그것을 알려 줍니까?
2 “모든 사람 앞에서” 혹은 “모두가 보는 데서”라는 문귀의 적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 회중 앞에서 책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혹은 범죄의 증인을 포함해서 그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과 범죄자가 책망을 받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앞에서 책망을 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읍니다. 그것이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이 책망은 전혀 비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었음을 알려 줍니다.a
3 디모데 전서 5:20에 나오는 같은 희랍어 문귀가 또한 예수에게 고침을 받은 혈루증 환자에 관한 기록이 있는 누가 8:47에도 사용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여인은 “예수를 만진 이유 ··· 를 모든 사람 앞에서(희랍어, “모두가 보는 데서”) 이야기했”음을 알려 줍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전체 시민 (아마도 ‘가버나움’) 앞에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무리와 예수께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누가 8:43-47, 새번역.
4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베드로]에게 이르되 ···” “모든 자 앞에서”라는 말이 집회에 참석한 전체 회중 앞을 의미할 수 있는 동시에 또한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읍니다. 그것은 그가 회중 집회에서가 아니라 아마 ‘베드로’처럼 차별을 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의 책망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읍니다.—갈라디아 2:11-14.
5. 명백한 성경적 법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데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5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문귀의 적용이 얼마나 포괄적인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독단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적용은 필요성의 존재가 지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책망이 전체 회중에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가 관련된 모든 사람 앞에서나 어떤 이유로서 그 책망으로부터 유익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랑이 지침이 된다
6.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랑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6 다른 사람들의 과오와 죄들을 불필요하게 광고하는 것을 막는 성경적 원칙들이 있읍니다. 성서 전체를 보면 사랑은 일부러 형제의 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들을 덮어 주려고 하는 것임을 알려 줍니다. (잠언 10:12; 11:12, 13; 16:27; 17:9; 베드로 전 4:8 비교) 다른 죄를 범한 일은 없어도 자기의 형제의 허물을 들어내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책망하신다고 알려 줍니다. (시 50:20, 21)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거룩한 원칙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 7:12)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허물이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개적으로 퍼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 형제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필요한 지식이 알려지지 않게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7, 8. 다른 사람의 죄를 필요치 않게 발표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 큰 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실례를 들어 말해 보십시오.
7 순수한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표하는 것은 필요치 않게 많은 해를 가져올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관계로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 여행중에 여러 번 모종의 범죄를 하게 된 아름답게 생긴 한 자매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가령 장로들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이 젊은 자매가 자진해서 장로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매를 만나본 후에 그 고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이 그 자매를 책망하였음을 그의 이름을 들어 회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중은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의 죄가 성적인 것으로 추측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읍니다. 이 특정한 경우는 이 젊은 자매가 여행을 하게 된 곳이 마침 자기 고향 근처여서 증인이 아닌 자기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읍니다. 그 자매는 이전에 담배를 피웠었고 이제 담배를 피우는 가족에게 둘러 싸여 있으면서 자기도 약해져서 몇번 담배를 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은 이유로 단순히 그의 이름을 대서 회중에 발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부당한 가정과 근거 없는 억측으로 그 자매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8 집에 있는 동안 몇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한 남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에 대한 책망을 회중 앞에 발표하게 되면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남편이 간음을 행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사실과는 아주 먼 다른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한 발표가 사실상 당사자에게나 회중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해를 보상하겠읍니까?
9, 10. (ㄱ) ‘이스라엘’에서 범죄를 다룬 방법은 사람의 허물을 발표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 줍니까? (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은 어떠한 죄와 관련된 강력한 조치였읍니까?
9 필요 이상으로 사람의 허물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또한 율법 언약 아래 있던 육적 ‘이스라엘’에서 취한 일반적인 절차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 법규와 내용에 의하면 성문으로 성읍 장로들에게 가져오는 범죄의 경우는 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성읍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는 것과 같은 주로 논쟁적인 것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였읍니다.—「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영문) 384, 385, 1053, 1054면 참조.
10 그 사도가 디모데 전서 5:20에서 사용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을 가지게 하”라는 표현은 율법 언약에서 어떤 범죄자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때에 사용된 문귀 즉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고 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 관련된 죄가 배교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성읍에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든지 혹은 공개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과 같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죄라는 것입니다.—신명 13:6-11; 17:8-13; 19:15-20.
11, 12. 예수께서는 마태 18:15-17에서 자기의 충고에 포함되어 있는 심각한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도록 격려하십니까?
11 마태 18:15-17에 있는 예수의 교훈도 사적인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비밀을 지켜야 할 올바른 염려를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인 누가 17:3, 4도 이 충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려 줍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문제를 널리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직접 가서 그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읍니다. 그 문제를 널리 알리지 않고 염려를 나타낸 것을 알게 된 죄 지은 자는 책망에 대하여 더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퍼져서는 안되며 해를 입은 사람은 한 두 사람을 동반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였읍니다. 이 몇몇 사람과도 실패할 경우에만 “회중에게”로 가져오게 되어 있었읍니다. (회중 대표 성원들 즉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민수 35:12, 24, 25과 신명 19:12; 여호수아 20:4 비교.)
12 예수의 충고 가운데서 고려된 죄는 사실상 심각한 죄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회중의 책망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명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 18:17) 그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는 환경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발표하게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이 충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에 직접 관련된 것이지만, 불필요한 발표를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이 원칙은 어떤 종류의 범죄가 관련되었든지 모든 경우에 적용해야할 원칙인 것 같습니다.
13. 요약해서 언제 전체 회중 앞에서 죄를 책망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어떤 경우에 “엄히” 그렇게 해야 합니까?
13 모든 성경적 증거로 볼 때 전 회중 앞에서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는 범죄는 일반에게 알려졌거나 또 알려지게 될 심각한 죄의 경우나 혹은 회개하고 범죄를 떠나도록 하려는 더 많은 노력이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회중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b 범죄가 회중에 널리 퍼져있는 문제의 근원일 경우 책망은 “엄히” 그리고 죄가 깨끗이 제거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디도 1:13, 새번역.
공개 책망을 하는 일
14. 누가 책망을 받았다고 단순히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는 교훈을 적용하는 것이 못되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4 지속적인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책망을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납득케 하는 증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광고를 읽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것이 될 수 없읍니다. 광고는 사실상 그가 “책망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그 책망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참석해 있지 않은 가운데서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그러한 발표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발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 자체가 책망은 아닙니다. 그것이 비난 혹은 폭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망의 특징인 납득케 하는 증거를 수반한 것은 아닙니다. 회중 앞에서 참다운 책망을 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특정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죄에 빠지는 것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도록, 듣는 자들을 세워 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디모데 후 4:2, 새번역.
15, 16.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고린도 전 14:23-25이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예증합니까?
15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기 위하여 허물이 있는 사람의 실제 이름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성경 자체 내에 이름을 발표하는 것을 알리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것 역시 필요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사람, 혹은 사람들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고 공개 모임에서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6 예를 들어 ‘고린도’에 보낸 첫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집회에 한 외부 사람이 참석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전에는 자기의 지은 죄나 자기의 생활을 미처 인정하지 못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자기의 죄를 납득케 되며, 미국역]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 사도는 말하였읍니다. 이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강력한 진리가 그로 하여금 새로운 빛으로 자신을 살피게 하고 회개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고린도 전 14:23-25.
17. ‘그레데’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왜 심한 책망이 필요하였으며, ‘디도’는 어떻게 “계속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읍니까?
17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그에게 “[계속] 그들을 엄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라고 훈계하였읍니다. (신세 참조) 이들을 엄히 책망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회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속이고, 가르쳐서는 안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자들이었으며, 또 다른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게으른 자들이었읍니다. “계속” 혹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디도’가 악행을 범한 특정한 자들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면서 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읽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와 공개 집회에서 이 악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중은 그러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되므로 그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읍니다. 강력한 성경적 충고는 전 회중이 그러한 행실에 가담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디도 1:9-13, 새번역; 디모데 후 4:2-4, 새번역 비교; 데살로니가 후 3:6-15.c
18. 어떠한 환경에서는 특히 회중 집회에서 범죄를 책망해야 합니까?
18 의심할 바 없이 회중 성원들이 범죄에 빠진 대부분의 경우들은 회중 목자들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종류의 죄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그러한 죄를 책망하기 위하여 집회에서 시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널리 알려진 문제이거나 추문이 관련된 것이라면 더우기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19. 어떠한 경우에는 장로들이 범죄자의 이름을 대고 간단한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낄 것입니까?
19 만약 환경상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들은 이름을 대고 (제목에 대하여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가 그들에게 책망을 받았음을 말할 수 있읍니다. 추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회중 성원들이 그러한 죄를 묵인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회중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거나 비밀히 저지른 것이라 할지라도 장로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남자가 몇명의 젊은 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어떤 음란한 행실(꼭 음행은 아니라 할지라도)을 했다고 합시다. 책망을 받고 회개를 나타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장로들은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보(留保)적인 감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는 과거에 이미 충고를 받은 일이 있으며 범죄를 끊으려는 결의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냈을지 모릅니다. 장로들은 양 떼 모두를 특히 젊은 자매들이 경계하도록 어떤 언급이 있어서 그 젊은 남자와 교제하는 데 조심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야 할 것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대고 그를 책망하였음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 간단한 발표만 할 경우에는 회중의 비슷한 범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20 물론 이와 같이 간단히 발표를 하는 경우, 만약 그 범죄 자체를 비밀히 한 것이라면, 회중 성원 대부분은 경계해야 할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범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두려움”을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집회 때에 한 장로는 관련된 특정한 범죄를 다루는 성경적 지식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는 방법과 그것이 단죄되고 해로운 이유를 알려 주고 또한 그러한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강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건전한 충고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설을 할 경우에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21.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회중 성원들은 그 범죄자로부터 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으며, 또는 범죄자의 명백한 결과는 어떻게 그가 참으로 모두 앞에 책망을 받았음을 알게 해 줍니까?
21 사실상 장로들은 그러한 연설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의 집회에서 그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연설이 회중 성원에게 범죄자가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 연설에서 묘사된 바와 같은 술책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혼외 임신을 하게 되었거나 간음을 근거로 이혼을 하게 된 일에 대하여 고려해 봅시다. 성적 범죄가 어떠한 결과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연설에서 이러한 경고의 말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 회중에서 일어났으며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불행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읍니다.’ 연설 전후나 연설 중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중은 혼외 임신이나 이혼에 대하여 알게 되면 사실 책망이 주어졌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22. (ㄱ)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장로들은 어떠한 성경적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까? (ㄴ) 자비가 베풀어진다 할지라도 왜 범죄자는 언제나 죄의 대가를 치룹니까?
22 회중 장로들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고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견책(꾸짖음, 디모데 후 4:2, 왕국 행간 번역)할 수 있고 바로 잡고 징계할 수 있읍니다. (갈라디아 6:1; 디모데 후 3:16; 야고보 5:14-16) 그들은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제명함으로써 “꾸짖”을 수 있읍니다. (고린도 전 5:1-13; 고린도 후 2:6-8) 회중이 자비를 보일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자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자비를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죄는 그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범죄의 천연적인 결과는 언제나 적거나 크거나 간에 범죄자에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가 받는 해에 대하여 자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읍니다. 그는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갈라디아 6:7, 8.
23. 우리 모두가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걸어야 할 현명한 길은 무엇입니까?
23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타락한 육체와 그 경향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심”으려고 현명하게 노력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승인과 풍부한 축복을 보증해 주는 의를 추구하는 일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라디아 6:8, 9.
[각주]
a 일부 번역판들은 디모데 전 5:20을 번역하는 데 “공개적”(public) 혹은 “공개적으로”(publicly)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얼마는 또한 ‘죄 짓는 사람들’을 전 귀절(19절)에서 언급한 장로들 중에 속한 사람들로 제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녹쓰’역을 보면 이러하다. “옳지 않게 살고 있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귀절에 대하여 이러한 각주가 들어 있다. “‘자들’이란 아마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이 공개적으로 꾸짖음을 받아야 할 방향은 ‘다른 장로들 앞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상책일 것 같다.”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문귀를 적용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모든 장로들’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 ‘모든 회중’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를 ‘샤프-레인즈’의 주석에서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관심을 이끄는 이유는 다만 디모데 전 5:20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혹은 “모두가 보는 데서”)라는 귀절의 적용이 문법적으로 한 가지 적용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모인 회중과 같은 큰 집단이나 장로의 회와 같은 작은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b 많은 성서 주석들은 디모데 전 5:20을 논하면서 이러한 논조로 표현한다. ‘알버트 바네스’의 주석은 이러하다. “··· 여기에서 방향은 유죄가 증명되었고 널리 알려진 경우에 범죄자를 다루어야 할 방법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 경우 불가함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다.” ‘샤프-레인즈’의 주석은 이러하다. “그 경우의 성격상 ‘하마타논타스’는 특히 큰 범죄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정당하게 추문을 일으킨 죄들이다.” ‘헨리’편 성서 주석은 이러하다. “널리 알려진 추문의 죄인들은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한다. 그들의 죄는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범해졌거나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책망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c ‘바울’과 ‘요한’의 편지 가운데서 일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며 배도나 사도들의 일을 적극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목적이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디모데 전 1:19, 20; 디모데 후 1:15; 4:10, 14, 15; 요한 3서 9)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감받은 필자들이 기록한 많은 편지 가운데에는 분명히 필요하였던 많은 책망이 들어 있는데 범죄자들의 이름은 들어 있지 않다.—로마 2:1-4, 17-24; 고린도 전 1:11-13; 3:1-4; 15:12; 야고보 2:1-9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