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로부터
화상 치료
얼마 전에 욕조 순간 온수기의 점화구에 불을 붙이려고 했읍니다. 가스를 튼 다음, 조금 있다가 성냥을 그었지요. 순간, 불길이 내 주위로 확 퍼졌읍니다. 점화 스위치를 돌렸던 왼손의 손등을 온통 데었읍니다. 「깨어라!」지에서 물을 사용하라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나서 찬물로 손을 식혔읍니다. 아버지가 알로에 잎을 잘라 붙여 보라고 해서 그렇게도 해보았읍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손 전체로 퍼져서 정말 참기 어려웠읍니다. 그 사이에 「워치 타워 출판물 색인」을 들추어 “화상” 제하에서 “화상에 대한 필수 지식”이라는 기사를 찾아내었읍니다. (한국어판은 1980년 8월호) 그 기사를 읽어 보니, ‘물로 식히는 것’이 아니라 ‘얼음물에 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기사의 내용대로 세 시간 정도 얼음물에 손을 담갔읍니다. 화상이 심하여 손이 흉터 없이 아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흉터가 전혀 생기지 않았읍니다! 손이 감쪽같이 나았읍니다.
M. K., 일본
그 치료법은 본지 1966년 7월 22일호 (한국어판은 1966년 11월 8일호)에서도 상세히 설명된 바 있읍니다. 손이나 발에 화상을 입었다면 15분간 얼음물에 담갔다 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얼음물에 담그지 않아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읍니다. 보통 약 세 시간 내에 통증이 가시게 됩니다. 신체의 화상 부위가 좀 넓다면 얼음 주머니로 치료할 수 있읍니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신체의 넓은 부위를 너무 차게 하면 체온이 너무 떨어져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편집자.
미국 헌법
“미국 헌법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기사를 잘 읽었읍니다. (한국어판은 1987년 11월 1일호) 미국 헌법의 역사를 얼마간 조사해 본 후, 그 헌법의 서명자들 중에는 인종주의자와 잔인한 노예 소유주들이 많았으며 동시에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로서 자신의 교리를 노예들에게 강요하였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역사책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생략된 것처럼 보입니다.
A. N., 일본
미국 헌법 전문에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숭고한 이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헌법이 1787년에 채택된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였읍니다. 거의 80년이 지나서야 노예 제도가 금지되었고 (1865년) 130여년 후에야 여성의 투표권이 보증되었읍니다 (1920년). 인종간의 평등을 온전히 달성하는 데는 훨씬 더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한계를 지적해 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9:6, 7; 32:1, 2; 마태 6:9, 10) 하지만 그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헌법은 정부 기능의 개선을 가능케 한 골격 안에서 이상을 표현하고 있어서 결국 1787년보다는 오늘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보다 폭넓게 그러한 이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편집자.